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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2.21. 선고 2015구단62500 판결
도산등사실불인정처분취소청구의소
사건

2015구단62500 도산등사실 불인정처분 취소 청구의 소

원고

A

피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장

변론종결

2016. 11. 23.

판결선고

2016. 12. 2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8. 10. 원고에 대하여 한 도산등사실 불인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고철, 비철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후 2014. 12, 30. 피고에게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도산등 사실인정을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2015. 8. 10. 원고에 대하여 '2013. 9. 30.자로 이 사건 회사는 C빌딩 사무실에서 퇴거하였고, 사업주는 동 일자 이전에 원고에게 폐업신고를 지시하였다며 실제 폐업일이 2013. 9. 30.이라고 주장하고, 퇴거 후 기업의 물적 기반이 없어진 상태에서 피진정인은 2013. 12. 27.자로 구치소에 수감되어 사업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음. 폐업의 경우 근로관계는 자동적으로 소멸되므로 원고가 퇴사한 날은 2013. 10. 1.로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도산등사실 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서 2014. 1. 15.까지 근무하였고 퇴직일 다음날부터 1년 이내인 2014. 12. 30. 피고에게 이 사건 신청을 하였으므로 신청기간이 도과하였음을 이유로 하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업주가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도산등사실인정)할 수 있고, 도산등사실 인정의 신청은 당해 사업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하는바, 2014. 12. 30.에 이루어진 원고의 이 사건 신청이 기한 내에 이루어진 것이기 위해서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서 퇴직한 날이 2013. 12, 30. 이후여야 한다.

2) 살피건대, 갑 4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의 퇴직증명서에는 원고의 재직기간이 2014. 1. 15.까지로 기재되었으며 원고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은 2014. 1. 17. 상실된 사실, 원고는 2013. 10. 24., 2013. 12. 20., 2014. 1. 14. 이 사건 회사의 세무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사에게 관련 자료를 이메일로 보낸 사실, 원고는 2013. 12. 11.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부터 출장비를 받아 2013. 12.경 이 사건 회사의 사실상 대표인 D과 부산으로 가서 E와 사이에 이 사건 회사가 기장 F발전소 내의 폐기물 등을 E에게 공급하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을 의논한 사실, 이 사건 회사는 2013. 3. 11., 2013. 5. 7., 2013. 6. 10. F발전소로부터 나오는 고철 등을 영천시(G), 울산광역시(H), 철원군(주식회사 I)에 소재한 업체에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던 사실, 이 사건 회사는 2013. 12.경까지 원고의 임금에 관한 세무신고를 한 사실, 이 사건 회사는 2014. 1. 15.까지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원고 주장처럼 이 사건 회사는 2013. 9. 30. 폐업한 것이 아니고 원고가 2014. 1. 15.까지 근무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을 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회사의 사무실은 서울 영등포구 C빌딩에 있었는데 2013. 9. 30. C빌딩에서 퇴거한 뒤 새로운 사무실로 이전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회사의 사무실이 2013.9.30, 이후부터는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총무부장로서 급여대장 작성, 고용보험 신고 등을 모두 담당하였고 원고가 제출한 퇴직증명서도 원고가 작성하였으므로 사실과 달리 작성될 수 있는 점, ③ 이 사건 회사의 실제 대표 D은 이 사건 회사를 2013. 9. 말까지 운영하였고 그 이후는 폐업상태이며 원고에게 영등포세무서에 폐업신고할 것을 지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④D은 2013. 9. 30.경까지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고 퇴사한 원고의 임금 및 퇴직금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범죄사실로 약식명령이 청구된 점, ⑤ D은 2010. 9. 초순경부터 2013. 4. 29.경까지 고철 도소매업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고철 등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철 도소매업자들에게 고철 등을 공급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계약금 등을 받아 33억 원 가량을 편취한 사실로 2013. 12. 27.경 구속되어 대구지방법원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기소되어 징역형을 선고받았는데, 위 범죄사실에는 이 사건 회사가 F발전소로부터 나오는 고철 등의 폐기물을 공급받기로 계약한 사실이 없어 F발전소로부터 나오는 고철 등의 폐기물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주식회사 에게 F발전소로부터 나오는 고철 등의 폐기물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돈을 편취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원고 주장처럼 이 사건 회사가 2013. 초경부터 부산으로 이사하여 F발전소로부터 나오는 자재 등을 주식회사 I 등에게 공급할 계획을 세웠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회사는 사기 범행에 이용되었을 뿐 사실상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원고가 주장하는 2013. 12. E와의 계약을 진행한 것도 결국은 D의 다른 사기 범행을 위한 준비작업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회사는 2013. 9. 30. 사실상 폐업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원고와의 고용관계도 2013. 9. 30.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따라서 원고의 퇴직일이 2013. 12. 29. 이전이라는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이승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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