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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3.08 2016가단1160
용역비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4.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고철수거업자이고 피고 B은 철판 절단업체인 소외 D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 피고 C는 원고의 친구이자 피고 B의 사촌이다.

나. 원고는 피고 C로부터 피고 B을 소개받아 2013. 6.경 소외 회사에게 선금 1억 원을 지급하고 2년간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고철을 독점 공급받기로 합의하고 소외 회사의 계좌로 2013. 6. 20. 3,000만 원, 2013. 6. 28. 7,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송금하였다.

다. 원고는 2013. 7. 1. 소외 회사에서 피고 B, 피고 C와 ‘고철계약서(갑1호증, 이하 ’이 사건 고철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소외 회사의 사업장에서 나오는 고철 월 50ton 이상을 원고에게 판매하고, 원고는 소외 회사의 사업장에서 나오는 모든 고철을 수거한다

(E 작업할 때까지는 수거량이 적을 수도 있음). 2. 소외 회사의 사업장에서 나오는 고철 월 50ton 이상 나오는 것을 원고가 수거하고 F 지게차를 공증하는 조건으로 한다.

3.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고철값으로 선불받은 금액 100,000,000원을 고철대금으로 상계하는 조건으로 한다.

6. 소외 회사는 상기 사항들을 철저히 준수할 것이며 만약 불이행시 소외 회사와 F 지게차를 원고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으며 연대보증인은 민ㆍ형사상 책임을 진다. 라.

소외 회사는 2013. 7. 9. 피고 C에게 이 사건 고철계약서를 공증받는 업무를 위임하였다.

마. 소외 회사는 이 사건 고철계약서 작성 후 2013. 7.부터 2014. 1. 24.까지 38.82톤 가량의 고철만 공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⑴ 원고는 소외 회사가 고철공급계약에 정한 고철공급을 하지 않았으므로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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