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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6.15. 선고 2018두38109 판결
도산등사실불인정처분취소청구의소
사건

2018두38109 도산등사실 불인정처분 취소 청구의 소

원고피상고인

A

피고상고인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장

판결선고

2018. 6. 15.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8. 6. 15.

판사

재판장 대법관 김창석

대법관 조희대

주심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 민유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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