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고철, 비철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후 2014. 12. 30. 피고에게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2015. 8. 10. 원고에 대하여 ‘2013. 9. 30.자로 이 사건 회사는 C빌딩 사무실에서 퇴거하였고, 사업주는 동 일자 이전에 원고에게 폐업신고를 지시하였다며 실제 폐업일이 2013. 9. 30.이라고 주장하고, 퇴거 후 기업의 물적 기반이 없어진 상태에서 피진정인은 2013. 12. 27.자로 구치소에 수감되어 사업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음. 폐업의 경우 근로관계는 자동적으로 소멸되므로 원고가 퇴사한 날은 2013. 10. 1.로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도산등사실 불인정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서 2014. 1. 15.까지 근무하였고 퇴직일 다음날부터 1년 이내인 2014. 12. 30. 피고에게 이 사건 신청을 하였으므로 신청기간이 도과하였음을 이유로 하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업주가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도산등사실인정 할 수 있고, 도산등사실 인정의 신청은 당해 사업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하는바, 2014. 12. 30.에 이루어진 원고의 이 사건 신청이 기한 내에 이루어진 것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