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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1.10. 선고 2012구합1919 판결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
사건

2012구합1919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취소

원고

1. A

2. B

3. C.

4. D

5. E

6. F

7. G

8. H

9. I

10. J

11. K

12. L

13. M

14. N

15. O

16. P

17. Q.

18. R

19. S

20. T

21. U

22. V

23, W

24. X

25. Y

26. 2.

27, AA

28. AB

29. AC

30. AD

31. AE

32. AF

33. AG

34, AH

35, AI

36. AI

37. AK

38. AL

39, AM

40. AN

41. AO

42. AP

43, AQ.

44. AR

45. AS

46. AT

47, AU

48. AV

49. AW

50. AX.

51. AY

52, AZ.

53. BA

피고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청주지청장

변론종결

2012. 11. 22.

판결선고

2013. 1. 10.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1. 10, 11. 원고 B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 한 도산등사실 불인정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가 2011. 10. 11. 원고 B에 대하여 한 도산등사실 불인정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0. 11. 원고들에 대하여 한 도산등사실 불인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주식회사 BB(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들로서 이 사건 회사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원고 B은 2011. 7. 27. 피고에게 이 사건 회사의 사업이 폐지되었고, 이 사건 회사가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임금채권보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이 사건 회사에 관한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하였다.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1. 10. 11. 원고 B에 대하여 '체불 근로자 55명의 체불액은 168,828,017 원이나, 도산을 전후한 이 사건 회사의 자산은 174,590,000원으로 확인되어 이 사건 회사가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볼 수 없다'라는 이유로 도산등사실 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원고 B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 한 도산등사실 불인정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원고 B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 한 도산 등사실 불인정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 B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 피고에게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하였거나 피고가 그 신청을 불인정하는 처분을 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원고 B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서도 도산등사실 불인정처분을 하였음을 전제로 원고들이 그 취소를 청구하는 부분은 취소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이 사건 회사의 원고들 등에 대한 미지급 퇴직금 채무는 합계 168,828,017원에 이르지만, 이 사건 회사의 자산은 본사 사무실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8,550,000원뿐이어서 이 사건 회사는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적어도 임금 등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함이 명백함에도, 피고는 이 사건 회사가 허위 내지 가장의 채무 변제 등을 하였다는 막연한 의심을 근거로 이 사건 회사의 자산이 174,590,000원에 이른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2006. 9. 25.경 설립된 이 사건 회사는 청주시 흥덕구 BC 2층에 본사 사무실을 둔 채 원고들을 비롯한 상시근로자 약 105명을 고용하여 생산도급업 등을 영위하였고, 그 명의상 대표자는 BD이지만 실제 운영자는 BD의 아들인 BE였다.

2) 그런데 이 사건 회사는 2011. 3. 18.경 주요 도급업체인 주식회사 제이에스알 마이크로코리아로부터 도급계약 해지를 통보받는 등으로 더 이상 사업을 영위하기 어렵게 되었다.

3) 원고 B은 2007. 10. 1.부터 2011. 3. 31.까지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11. 4. 1.경 퇴직하였고, 원고 B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도 그 무렵 이 사건 회사에서 퇴직하였으며, 이 사건 회사는 2011. 5. 31.경 사업을 폐지하였는데, 원고들을 포함한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 55명(원고들 53명 및 BF, BG)이 이 사건 회사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퇴직금은 합계 158,828,017원에 이른다(당초 미지급 퇴직금은 합계 168,828,017원이었는데, 이 사건 회사의 실제 운영자인 BE는 2011. 5. 말경 BF 와 BG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각 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4) 원고 B의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일 무렵 BE는 이 사건 회사의 본사 사무실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8,550,000원을 반환받아 이를 보관하고 있었을 뿐, 달리 이 사건 회사

명의의 자산은 없었다.

5) 한편 이에 앞서 BE는, ① 이 사건 회사 자금을 이용하여 2011. 4. 5. BH에게 30,000,000원을, 2011. 4. 8. BI에게 4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고, ② 2011. 4. 25. 이 사건 회사 명의의 리스자동차를 BD 개인 명의로 변경하였으며(이로써 그 리스보증금 반환채권 합계 86,040,000원 상당이 BD 명의로 이전되었다), ③ 2011. 5. 말경 이 사건 회사 자금을 이용하여 근로자 BF와 BG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각 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6) BE는 2011. 8. 26.경 피고 측에 사업주 자격으로 출석하여, '2011. 7. 19. 이 사건 회사의 본사 사무실에 관한 임대인 BJ으로부터 연체 차임을 공제한 임대차보증금 8,550,000원을 반환받아 이를 현금으로 보관 중이다. 그리고 이와 별도로, ① 2010. 9.경 개인적으로 알고 지내던 BH으로부터 30,000,000원을, BI로부터 40,000,000원을 각 차용하여 그 중 절반은 회사 운영자금으로, 나머지는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는데, BH, BI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게 되어 이 사건 회사 자금을 이용하여 2011. 4. 5. BFH에게 30,000,000원을, BI에게 40,000,000원을 각 변제하였고, ② 2009년경부터 2011년경 사이에 아버지 BK으로부터 40,000,000원을, 어머니 BD으로부터 45,000,000원을 각 차용하여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는데, 회사 운영이 불가능해지고 리스자동차의 리스료도 납부하기 어려워짐에 따라 2011. 4. 25. 대물변제 명목으로 이 사건 회사 명의의 리스자동차를 BD 개인 명의로 변경하였으며, ③ 2011. 5. 말경 이 사건 회사 자금을 이용하여 본사에서 근무하던 근로자 BF와 BG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각 5,000,000원을 지급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7) 그런데 피고는, 위와 같이 반환받은 임대차보증금 8,550,000원 이외에, ① BH, BI에게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지급된 합계 70,000,000원의 경우에도 이 사건 회사와 BH, BI 사이의 금전소비대차관계를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이상 정상적인 변제로 보기 어려워 이 사건 회사의 자산에 포함되고, ② BD에게 대물변제 명목으로 이전된 자동차 리스보증금 반환 채권 합계 86,040,000원의 경우에도 이 사건 회사와 BK, BD 사이의 금 전소비대차관계를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이상 정상적인 변제로 보기 어려워 이 사건 회사의 자산에 포함되며, ③ BF, BG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합계 10,000,000원의 경우에도 이 사건 회사의 자산에 포함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회사의 자산을 합계 174,590,000원(8,550,000원 + 70,000,000원 + 86,040,000원 + 10,000,000원)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에 이르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18호증, 을 제20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법 제7조 제1항 및 법 시행령 제4조에서는 사업주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은 경우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에 대하여 지급을 청구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를 대신하여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서는 도산등사실인정의 요건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300명 이하일 것(제1호),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되는 과정에 있을 것(제2호), 사업주가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임금 등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할 것(제3호)을 들고 있다.

한편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는 당해 처분의 적법을 주장하는 처분청인 피고에게 그 적법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07. 1. 12. 선고 2006두12937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회사는 상시근로자의 수가 300명 이하인 회사로서 원고 B이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할 당시에 이미 사업이 폐지되었으므로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1호, 제2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은 명백하고, 다만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3호의 요건, 즉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임금 등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그 쟁점이다.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BE가 이 사건 회사 자금으로 BH, BI에게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지급한 합계 70,000,000원과 BD에게 대물변제 명목으로 이전한 자동차 리스보증금 반환 채권 합계 86,040,000원의 경우 정상적인 변제 내지 대물변제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피고는 위와 같이 추측하는 데에서 그칠 뿐, 그 지급이나 이전경위 등에 관한 증명을 하지 않고 있고, 설령 피고가 추측한 바대로 이들이 정상적인 변제나 대물변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당사자들이 정상적인 변제 또는 대물변제

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이 사건 회사의 재산으로 회수하기 위하여서는 3개월 이상의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법적 분쟁 등이 발생할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② BE가 이 사건 회사 자금으로 근로자 BF, BG에게 지급한 퇴직금 합계 10,000,000원의 경우에도 그 지급의 효력을 부인할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는 이상 이 사건 회사의 자산에 포함할 수는 없는 점(다만 이를 통하여 이 사건 회사의 미지급 퇴직금 채무는 당초 168,828,017원에서 158,828,017원으로 감소하였다)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회사가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있다거나 임금 등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하지 않은 상태라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 오히려 이 사건 회사는 미지급 퇴직금 채무가 158,828,017원에 이름에도 BE가 보관하고 있는 위 8,550,000원 이외에는 별다른 자산이 없어 위 퇴직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그 지급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인 것으로 보인다.

3) 결국, 이 사건 회사는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도산등사실인정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원고들이 피고가 2011. 10. 11. 원고 B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 한 도산등사실 불인정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피고가 2011. 10. 11. 원고 B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최병준

판사이경민

판사권수아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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