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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2. 2. 23. 선고 81누240 판결
[영업정지처분취소][공1982.5.1.(679),393]
판시사항

영업정지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예

판결요지

군수가 공업배치법 등에 의하여 이전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식품(두부류) 제조공장이전 및 동 영업허가를 하였다가 그뒤 위 법률등에 위반된다 하여 다시 영업장소 이전을 명하면서 그와 함께 한, 이전할 때까지의 영업 정지명령은 위법하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경기도 광주군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백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함께 모아 판단한다.

행정청이 법령에 기하여 공권력의 행사로서 국민에 대하여 구체적 사실에 관하여 법률적 규제를 하는 행정행위는 그 본질과 실정법의 구조상 여러가지 특질이 인정되는 것인바 첫째로, 법령에 기하여 법령에 따라 행하여져야 한다는 법적합성 둘째로, 그 성립에 명백하고도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가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민은 물론 행정청 자신도 이에 기속을 받아야 한다는 공정성 셋째로, 법에 의하여 그 내용의 실현이 강제되는 실효성 넷째로, 일정한 절차에 따라 행정쟁송을 허용하는 외 이를 다툴 수 없는 형식적 확정력을 가지는 불가쟁성 및 일정한 경우 행정청 자신도 이를 취소 변경할 수 없는 불가변경성 등이 곧 행정행위의 특질이라 할 것이므로 행정청은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법령에 기하여 법령에 따라야 하고 비록 행정청의 자유재량이 인정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재량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의 기속된 재량에 불과할 것이며 일단 행정청에 의하여 행하여진 행정행위는 행정청 스스로도 이에 구속되며 이의 실현을 보장하고 강제하여야 하고 특단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청 자신도 이를 취소 변경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의하면 피고는 경기도 광주군 동부면은 공업배치법(1977.12.31. 공포 1979.1.1.시행)이 정하는 제한 정비지역이며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에 해당하여 공장의 이전이 불가능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1979.8.22 경기도 광주군 (주소 생략)으로 원고의 식품제조업영업장소 이전을 허가하고 다시 1980.7.16 식품제조업(두부류)을 허가하여 주었다가 경기도지사의 시정지시를 받고서야 1980.9.6 공업배치법 제 2 조 동법시행령 제 3 조 규정에 의한 제한 정비구역 및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내 장소 이전허가 부당이라는 위반사실을 들어 1980.9.15부터 장소이전시까지를 기간으로 하여 이 건 영업정지 명령을 하였는바 위의 이른바 위반사실이 원고에 귀책하는 사유가 아님은 그 기재 자체에 의하더라도 명백하고 공업배치법상 피고의 위 이전허가 및 식품제조 허가가 잘못된 것이라면 그 법의 규정에 따라 이를 시정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 이며 공업배치법 제 2 조 동법시행령 제 3 조 는 물론 공업배치법과 그 법시행령의 어느 규정에 의하더라도 원고에게 영업정지를 명할 근거가 되는 규정을 가려낼 수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영업정지처분은 법의 근거없이 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한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으므로 그 위법함이 명백한바, 원심 판시는 비록 그 설시에 적절하지 못한 흠이 있기는 하나 이와 같은 취지에서 정당하다 할 것이고, 이에 소론 논지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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