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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21 2016고정2975
도박
주문

피고인들은 무죄.

이유

1. 공 소 사 실 피고인들은 D과 함께 2016. 11. 10. 19:30 경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F ’에서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1,000원을 걸고 카드 각 4매를 분배한 후 카드 1매를 추가할 때마다 판돈의 반을 거는 방식( 속칭 하프 배팅 )으로 일명 ‘ 쎄븐 포 카’ 라는 도박을 하였다.

2. 판단 도박죄에 있어서의 위법성의 한계는 도박의 시간과 장소, 도박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정도, 재물의 근 소성, 그 밖에 도박에 이르게 된 경위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도209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이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도박행위는 일시 오락의 정도에 불과 하여 그 위법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봄이 옳다.

① 이 사건 도박행위가 이루어진 장소는 당구장으로서 주변을 지나는 사람들이 언제든 출입할 수 있는 곳이고, 달리 도박을 하려는 특정인에게만 출입이 허용될 정도로 은밀하거나 비밀스러운 공간이 아니었으며, 그 시점 또한 19:30 경으로 그리 늦은 시각이 아니었다.

② 피고인들은 같은 인력사무소 소속 노동자들 로 평소 이용하던 이 사건 당구장에서 당구를 치다가 노래방을 가기 위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이 사건 도박에 이르게 되었다.

③ 이 사건 도박행위의 횟수가 특정되지 않았고, 전체 제공된 금액이 434,000원으로 일용노동자의 평균 일용 노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리 큰 금액으로 보이지 않는다.

④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전까지 도박죄로 처벌 받은 범죄 전력은 전혀 없었다.

3. 결론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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