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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2. 3. 9. 선고 81누331 판결
[파면처분취소][공1982.5.15.(680),440]
판시사항

지휘감독 책임 태만을 이유로 한 파면처분이 재량권 남용이라고 한 예

판결요지

지휘감독 책임 태만을 이유로 한 파면처분이 재량권 남용이라고 한 예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내무부장관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 2 점을 본다.

(1) 기록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파면처분의 징계사유는, 첫째로 전경대 대장은 예하 전경중대의 관리와 운용에 대하여 상부의 지시명령을 준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남도경 소속 전투경찰대 대장인 원고는 1980.8.5 신임 특경 엄태희 외 17명에 대하여 대대에서 2주간 교육 후 중대에 배치하라는 지시를 받고도 대대에서 5일간만 교육을 실시한 후 중대에 배치하였고, 둘째로 철저한 교양 감독으로 전경대원의 총기사고 등 제반 자체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지휘감독 책임을 태만히 하여 1980.9.23. 10:00 전남 전경대대 210중대 5소대 2분대(111분초)에서 견습분대장 특경 소외 1이 평소 분대장과 분대원들의 계급을 무시한 인격적인 천대와 차별대우 등으로 누적된 감정이 폭발하여 소지한 엠(M)16소총으로 분대장 및 분대원 6명에 총기를 난사하고 자신도 자살한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두 가지 사유임이 명백한바, 원심은 위 첫째 사유인 상부 지시명령 불준수에 대하여는 그 지시명령이 그후 변경되어 변경된 지시에 따라 대대에서 5일간만 교육을 실시하였던 것이라고 인정하여 상부 지시명령 불준수의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배척하고, 둘째의 징계사유, 즉 지휘감독 책임태만부분을 인정하여 결국 이 사건 파면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2) 그러나, 공무원에 대한 징계권의 행사에 있어서 그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한 법령에 정한 징계절차를 거쳐 법정된 징계의 종류 중 어떠한 징계처분을 선택할 것인지는 일단 징계권자의 재량권에 맡겨진 것이라고 하겠으나,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이른바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또는 합리적인 이유없이 같은 정도의 비행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을 선택하여 이른바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에는 이는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재량권 남용의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 사건에서 원심은,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그 관할구역이 광대하고 배속된 인원이 많아 지휘 통제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새로이 전입되는 전경대원에 대하여 개별면담, 소원수리 등으로 신상파악을 하여 전경대원으로서 부적격자에 대하여는 휴직 상신을 하였으며 이 사건 사고 무렵인 추석절 전후 비상경계시에는 대간첩작전태세 확립, 해상경비 강화등을 지시하고 예하중대감독 순시계획을 하달하여 기간요원을 취약초소에 파견하는 등 부대 지휘감독에 노력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한편 일반적으로 경찰공무원에게 적용되어왔음이 분명한 경찰공무원징계양정기준 중 징계의결요구 및 지휘감독 책임 한계규정(을 제 9 호증의 1 및 3)에 보더라도 비위행위자에 대한 4차 상급감독자(대대장인 원고가 4차 상급감독자에 해당함은 다툼이 없다)에 대한 징계처분으로 파면을 규정한 경우는 오직 경찰서 청사 전소의 경우뿐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이 원고가 전경대대장으로서 지휘감독 책임을 다하려고 노력한 흔적이 있고 또 일반적으로 시행하여 온 징계양정의 기준이 위 인정과 같다고 한다면, 원심이 인정한 둘째 징계사유인 지휘감독 책임 태만부분만 가지고는 원고에게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케 하는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보지 않을 수 없을 정도의 비행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이어서 이에 대한 파면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 고 하겠고, 또 이 사건 파면처분은 일반적으로 경찰공무원에게 적용하여 온 징계양정의 기준에 비추어 보아도 공평을 잃은 것이어서 평등의 원칙에도 위반된다고 하겠으니, 원심이 인정한 위 지휘감독책임 태만의 징계사유만을 놓고 본다면 이 사건 파면처분은 결과적으로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재량권 남용의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3) 결국, 원심이 위와 같은 사정들을 간과한 채 이 사건 파면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권 한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다시 심리케 하고자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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