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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08 2017노3266
장물취득등
주문

제 1 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양형 부당)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이 한 행위는 에이 전시로서 도박자에게 단순 편의를 제공한 것에 불과 하여 도에 참가하는 도박 행위자를 보조하는 역할을 맡은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도박장소 개설 및 도박행위의 제공을 주관하였다거나 시설을 주재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카지노를 운영하는 자의 지위에서 카지노의 수익을 공유하였다 고도 볼 수 없으므로 도박장소 개설 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제 1 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 가) 형법 제 247조의 도박장소 개설 죄는 영리를 목적으로 스스로 주재자가 되어 그 지배 하에 도박장소를 개설함으로써 성립하는 죄로서, 본죄에서 말하는 주재자란 도박장소를 개설하여 그 도박장소로 도박자를 유인하고 도박 도구를 제공하는 등 그의 지배 ㆍ 관리 하에 도박의 기회를 부여하는 자를 말한다.

주재자의 지위에 있는지는 도박장소의 지배와 관리, 수수료의 징수, 범인의 역할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나) 이 사건의 경우에 관하여 본다.

제 1 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 인은은 영리를 목적으로 필리핀 E 호텔의 카지노 시설( 이하 ‘ 이 사건 카지노 시설’ 이라 한다) 을 이용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국내에 거주하는 자가 해외에 있는 카지노에 거액의 돈을 반출하여 도박을 하고, 만일 도박을 하여 돈을 딸 경우에도 이를 국내에 반입하는 것은 사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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