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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5.11 2015고단25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박 피고인과 C, D 등은 2014. 7. 31. 23:00경부터 다음 날 04:30경까지 구리시 E, 2층 에 있는 F, G이 개장한 도박장에서 판돈 합계 20,000,000원을 가지고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최초 4장씩 받은 뒤 순서에 따라 3회에 걸쳐 카드를 교환하면서 10,000원부터 30,000원씩 배팅을 하고, 최종 배팅 후 최종적으로 남은 카드들 중 서로 다른 무늬나 낮은 숫자의 카드를 가진 사람이 승리하여 배팅된 돈을 가져가는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함께 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도박을 하던 중 피해자 C(45세)이 피고인의 돈을 따게 되자 화가나 C에게 “이 새끼 사기도박을 하는 것 아냐 ”라며 시비를 걸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안면 좌상 및 청신경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F, D,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상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의 경위, 범행의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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