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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09. 04. 16. 선고 2008구합2000 판결
납세고지서가 송달되지 않아 당연무효라는 주장의 당부[국승]
전심사건번호

국심2008부1054 (2008.06.13)

제목

납세고지서가 송달되지 않아 당연무효라는 주장의 당부

요지

과세관청이 배당증명서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하더라도 우편물이 수취인의 주소에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반송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만 수취인이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 우편물이 수취인에게 도달하였다고 추정할 수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99. 8. 12. 원고에게 한 1997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59,188,662원의 부과처분

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타읍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l호증의 1, 2, 갑2호증의 1, 2의 각 기 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는 1988. 7. 1. 마산시 ○○면 ○○리 ○○○-1에서 '○○식품'이라는 상호로 식육제품 제조업 등을 해오다가, 어음 부도로 1998. 3. 17. 이를 폐업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자, 추계조사결정방법에 의하여 원고의 1997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을 151,424,350원으로 보고 종합소득세를 산정한 다음 1999. 8. 12. 종합소득세 59,188,66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되어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 다고 주장하나, 행정소송법 제38조 제1항의 규정내용에 따르면, 이 사건 소는 과세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의 소로서 전심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으므로, 이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무효 여부

가. 원고의 주장

[ 원고의 주장요지는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이하 '이 사건 납세고지서'라 한다)가 원고에게 송달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당연무효라는 것이다

나. 관계 법령

국세기본법 제8조 (서류의 송달)

국세기본법 제10조 (서류송달의 방법)

국세기본법 제12조 (송달의 효력발생)

다.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을l호증의 1, 2, 을2호증의 1, 2, 을7호증의 1, 2, 을8호증, 을12 내지 17호증, 을18호증의 1, 2, 을19호중, 을2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1) 원고는 1991. 12. 12. 위 '○○식품'소재지인'경남 ○○군 ○○면 ○○리 ○○○-1 (2통 l반)'[위 주소는 1995. 1. 1. 행정구역의 변경으로 '마산시 ○○구 ○○면 ○○리 ○○○-1(3통 l반)으로 변경되었다]에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 하였다가 이후 2004. 1. 31. '부산 부산진구 ○○동 ○○○ (45통 6반) ○○○○○아파트 ○○○-404'로 전입신고 하였다・

(2) 피고는 1999. 7. 29.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마산시 ○○면 ○○리 ○○○-1'로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결정전 과세자료처리결과통지서를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발송하고, 1999. 8. 17. 마찬가지로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위 주소지로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발송하였다.

(3) 위 결정전과세자료처리결과통지서 및 이 사건 납세고지서는 반송된 바 없다・

(4) 원고의 위'○○식품'폐업 후 1998. 11. 16. 원고의 위 주소지 및 사업장 소재지 에 원고의 종업원이던 류○열 명의로 같은 상호, 같은 업종의 사업자 등록이 이루어져

'○○식품'이 계속 운영되어 오다가 2000. 6. 30. 다시 폐업신고가 되었고, 그 후 원고의 처 이○영이 회사 주식 25%를 보유한 것으로 되어 있는'○○식품 주식회사'가 그 본점을 위 주소지로 하여 설립되어 2000. 8. 26. 위 사업장 토지 및 공장을 경매절차를 통하여 취득하여 같은 사업을 운영해 왔다.

라. 판단

(1) 별지 관계 법령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우편물이 수취인의 주소에 등기취급의 방 법으로 발송된 경우, 반송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만 수취인이 주소지(주민등록지)에 실제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우편물이 수취인에게 도달하였다고 추정할 수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과세관청 이 그 우편물의 도달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12. 11. 선고 92누13127 판결,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누8977 판결 등 참조).

(2) 위 (1)항의 법리에다가, 위 다.항 인정사실 및 특히, 위 다.(4)항 인정사실 하에서는, 원고가 내세우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 1여년 전에 이미 위'○○식품'을 폐업하고 피고에게 폐업신고까지 마쳤다는 사정, 원고의 처 등 다른 가족은 위 주소지가 아닌 다론 곳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는 사정이나, 이를 뒷받침하는 갑l호증의 1, 2, 갑5호증의 1 내지 10, 갑6호즘의 1, 2, 갑7호증, 갑8호증의 1, 2, 갑9호증, 갑10호종의 각 기재 또는 영상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처분 무렵 원고의 위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원고가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도 그 무렵 실제로 어디에 거주하고 있었는지를 제대로 밝히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납세고지서는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원고의 주소지에 발송되고 반송되지 않았음이 분명한 이상 그 무렵 원고에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피고 소속 담당 공무원이 추계과세의 방법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을 어겨 그 납세고지서 송달업무를 처리하는 바람에 이에 판한 배달증명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정은 이러한 결론을 좌우할만한 것은 되지 못한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경우 그 납세고지서가 원고에게 송달되지 않은 당연무효의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입장에서 나온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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