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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 08. 28. 선고 2013구합11288 판결
소득금액변동통지서는 그 무렵 원고에게 송달된 것으로 보임[국승]
제목

소득금액변동통지서는 그 무렵 원고에게 송달된 것으로 보임

요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는 등기우편의 방법에 의하여 발송되고 반송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원고가 주소지에 실제로 거주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사정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는 그 무렵 원고에게 송달된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음

사건

2013구합1128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7. 17.

판결선고

2014. 8. 2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 청구취지 : 피고가 2012. 9. 7.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분 종합소득세 금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 청구취지 : 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5. 6. 폐업한 주식회사 ▽▽▽(이하 '▽▽▽'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자 ▽▽▽가 발행한 주식 1,000주를 모두 소유한 주주였던 사람이다.

나. ▽▽▽는 2008. 3. 1. 원고가 소유한 ▽▽▽ 주식 ○○○주 중 ○○○주를 매입하고, 그 대금채무와 원고에 대한 ○○○원의 대여금채권을 상계하였으며, 2008. 4. 4.과 2008. 5. 26. 원고에 대한 미수수익 총 ○○○원(이하 '이 사건 미수이자'라 한다)이 현금회수된 것으로 회계처리하고, 총 ○○○원을 원고에 대한 대여금으로 계상하였다.

다. ○○지방국세청장은 2010. 7. 9.부터 2010. 9. 16.까지 ▽▽▽에 대한 2008 ~ 2010사업연도 법인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① ▽▽▽의 자기주식취득은 상법상 자기주식 취득금지 규정을 위배하여 무효라는 이유로 이 사건 자기주식 취득대금과 대표이사 대여금의 상계처리를 부인하고, 인정이자 상당액 ○○○원을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② ▽▽▽가 실제로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이 사건 미수이자를 회수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이 사건 미수이자 상당액을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10. 12. 2. 원고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총 ○○○원)를 하였다.

라. 피고는 위 인정상여를 원고의 종합소득금액에 산입하여 2012. 9. 7.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제3,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없어 원고의 납세의무는 성립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이거나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우편물이 등기우편의 방법에 의하여 수취인의 주소지로 발송되고 반송되지 아니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송달되었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1992. 3. 27. 선고 91누381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을 제7, 8, 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세무서장이 원고에게 한 소득금액

변동통지서는 2007. 8. 28. 등기우편의 방법에 의하여 원고의 주소지인 ○○로 발송되고 반송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원고가 위 주소지에 실제로 거주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사정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서는 그 무렵 원고에게 송달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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