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중2943 (2008.09.25)
제목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하여 각하되었더라도 소의 제기에 있어서는 전심절차를 거쳤다고 보는 것임
요지
제기한 심판청구가 제기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되었다고 하더라도 소의 제기에 있어서 전심절차를 적법하게 거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수취인이 주민등록지에 실제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 납세고지서가 반송이 없더라도 우편물이 수취인에게 도달되었다고 추정할 수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1 피고가 2004. 2. 10 원고에 대하여 한 1997년 귀속 양도소득세 35,100,000권건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경위
가. 서울 송○구 방○동 103 지상 다세대주택 3층 1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는 1997. 5. 22. 김@@의 명의로 1997. 2. 10. 낙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가 마쳐졌다가 1997. 7. 19. 임&&의 명의로 1997. 6.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고는, 원고가 1997. 7.경 김@@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36,000,000원에 취득한 다음, 1997. 7. 19. 임&&에게 75,000,000원에 미등기 전매한 것으로 보고, 2004. 2. 10.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금액을 39,000,000원(= 75,000,000원 - 36,000,000)으로 산정하여 1997년 귀속 양도소득세 35,100,00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하면서, 그 납세고지서(이하 '이 사건 납세고지서'라고 한다)를 당시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용○시 처○구 **면 **리 260-2 초○하이츠빌라 ***호'로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자, 2004. 3. 4.경 다시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위 주소지로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발송하였고, 그 우편물은 반송되지 않았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8. 8. 1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8. 9. 25. 심판청구 제기기간의 도과를 이유로 위 심판청구가 각하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2호증, 을 제2,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원고는 김@@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를 위임받아 이를 임&&에게 매도하는 것을 대행해 주었을 뿐, 김@@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임&&에게 미등기 전매한 것이 아니다.
나. 피고의주장
원고는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2004. 3. 4.경 무렵부터 심판청구 제기기간인 90일이 훨씬 지난 2008. 8. 11.에야 비로소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판단
먼저 이 사건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나, 수취인이 주민등록지에 실제로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는 우편물이 수취인에게 도달되었다고 추정할 수는 없고,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그 우편물이 수취인에게 도달된 사실을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할 것인바, 피고가 2004. 3. 4.경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당시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발송하였고 그 우편물이 반송되지 않은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한편,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위 주소지 에 혼자 거주하다가 2003. 10. 21.부터 2004. 10. 9.까지 서울구치소에 수용되어 위 기 간 동안 위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이 사건 납세고지 서가 원고에게 송달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으므로, 이 사건 납세고지서가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가 제기한 심판청구는 그 제기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되었다고 할 수 없고, 원고가 제기한 심판청구가 제기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소의 제기에 있어서 전심절차를 적법하게 거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 사건 처분은 위와 같이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아니하여 무효이므로,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는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