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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 10. 16. 선고 2015누31932 판결
압류는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임[국승]
사건

2015누31932

제목

압류는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임

요지

(1심 판결과 같음)국세징수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압류로 중단되므로, 피고가 2004. 10. 26.과 2004. 10. 28. 이 사건 과세처분의 징수를 위하여 채권을 압류하였고, 이로써 피고의 국세징수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 되었다고 할 것이며 체납자에게 채권압류사실이 통지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채권압류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원고, 항소인

이○○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14. 12. 11 선고 2014구합30644

변론종결

2015. 9. 18.

판결선고

2015. 10. 16.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6. 14. 원고가 ○○○○○○주식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보험계약환급금채권과 그 관련 채권 및 ○○○○증권 주식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주식반환청구채권과 그 관련 채권에 관하여 한 각 압류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

하여 이를 인용한다.

① 제2면 제8행의 “94,736,230원”을 “94,874,230원”으로 고친다.

② 제4면 제2행의 “○○○-○○번지”를 “○○○-○○번지”로 고친다.

③ 제4면 제6행부터 제16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2) ○○세무서장은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 사업자임을 전제로 2000. 10. 2.경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1,819,440원(가산세 포함)의 납세고지서를, 2001. 5. 13.경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 54,712,220원 및 주민세 5,471,220원의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에 의하여 각 당시 원고의 주소지인 ○○시 ○구 ○○동 ○○○-○○번지로 각 송달하였다.

3) 한편, ○○시 ○○○장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원고에 대한 1996년 귀속

주민세 부과내역을 통보받아 2002. 11. 11. 원고에게 주민세 5,471,220원 및 가산금

1,389,610원을 부과하는 체납세액고지서를 발부하였는데,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3.

10. 23. ○○시 ○구청장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3구합3523호로 위 처분의 취

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05. 10. 13.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 승소 판결을 선

고 받았고,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선행확정판결’이라 한다).“

④ 제5면 제16행부터 제19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4) 피고는 이 사건 과세처분 중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가산금에 관하여

2000. 11. 20.,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가산금에 관하여는 2001. 6. 19.를 각 독촉납부기한일로 하여 원고에게 독촉장을 발부하였고, 이 사건 과세처분의 징수를 위하여2004. 10. 26.과 2004. 10. 28.에 원고가 ○○○생명보험과 ○○화재에 대하여 가지는기타금전채권을 각 압류하였다. ”

⑤ 제5면 제20행의 “4)”를 “5)”로 고친다.

⑥ 제5면 제24행의 “갑 제2호증,” 다음에 “을 제2호증,”을 추가한다.

⑦ 제6면 제20행부터 제7면 제8행 사이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

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고,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에는 수취인이나 그 가족이 주민등록지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면서 전입신고만 해 둔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346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

고가 제출한 이 사건 선행확정판결문인 갑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각 부과처

분 및 체납고지가 모두 부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

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선행확정판결은 원고와 ○○시 ○○○○장 사이에 1996년 귀속 주민세에

관한 것으로, 2001. 5. 13.자 주민세 등 부과처분고지가 등기우편에 의하여 원고의 당시 주소지에 송달되어 반송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였으나, 다만 원고가 그무렵 수시로 주소지를 옮겨 다니고, 위 우편의 수령자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위 부과

고지가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추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② 그러나 을 제7호증에 의하면, 원고는 1999. 10. 12. 이 사건 과세처분이 부과・고지된○○시 ○구 ○○동 ○○○-○○번지에 전입신고를 마친 이후부터 2002. 6. 19.경 ○○시 ○○구 ○○동 ○○-○번지로 전출하기 전까지 약 32개월 동안 주소지를 옮기지 아니하였고, 2000. 1. 26. 김○○와 혼인하여 배우자 김○○ 역시 위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마친 바 있으며 2000. 4. 21.에는 자녀 이○○이 출생하였다.

③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이 폐업한 이후에는 ○○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실제로

거주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과세처분 무렵 이후에도 주로 ○○시○○구, ○구, ○○구 등에 주민등록을 마치는 등 이 사건 과세처분 무렵부터 상당 기간 동안 ○○지역에서 주로 생활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고 및 원고의 가족 모두가 해당

주소지에 전입신고만을 마친 채 실제로는 거주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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