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인 E의 소방안전관리자이다.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8항「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방시설피난시설방화시설 및 방화구획 등이 법령에 위반된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소방대상물의 개수이전제거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여야 하며, 관계인이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소방안전관리자는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를 준수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소방시설 일부가 폐쇄 또는 잠금 사실을 인지하고 시정하지 않았고, 또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그 사실을 알리지 않아서, 2015. 12. 8. E 본관동 3층 의류창고 화재발생 시에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아 많은 재산피해가 발생되었다.
2. 판단
가. 처벌규정의 검토 1) 구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으로 약칭함) 2015. 1. 20. 법률 제13062호로 일부 개정 및 명칭변경(“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되기 전의 것 제20조 8항은 “소방안전관리자는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방시설ㆍ피난시설ㆍ방화시설 및 방화구획 등이 법령에 위반된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소방대상물의 개수ㆍ이전ㆍ제거ㆍ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여야 하며, 관계인이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한편 그 처벌규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