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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12.29 2013도13200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원심판결

중 필요조치 요구의무 위반으로 인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014. 1. 7. 법률 제122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소방시설법’이라고 한다) 위반의 점에 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원심 판시 이 사건 건물의 소방안전관리자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이 사건 노래주점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인 공동업주 F, G과 관리자인 I이 소방시설 등인 원심 판시 ’출입문 옆 비상구‘ 및 ’25번방 옆 비상구‘를 폐쇄차단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위 F, G, I에게 이를 제거, 수리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였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그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2)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는 소방시설법 제20조 제8항, 제50조 제6호이다.

소방시설법 제20조 제8항은 ‘소방안전관리자는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방시설피난시설방화시설 및 방화구획 등이 법령에 위반된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소방대상물의 개수이전제거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여야 하며, 관계인이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소방시설법 제50조 제6호는 ‘제20조 제8항을 위반하여 소방시설피난시설방화시설 및 방화구획 등이 법령에 위반된 것을 발견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한 소방안전관리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나.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필요조치 요구의무 위반 부분 1 먼저, ‘25번방 옆 비상구’에 관하여 본다.

원심은, ‘25번방 옆 비상구’는 소방시설법령에서 규정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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