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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4.26 2016가단11794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9,663,4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2.부터 2017. 1. 9...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7. 8. 11.부터 B이라는 상호로 업태 ‘제조’, 종목 ‘조명기구’, 사업장소재지 ‘부천시 원미구 C’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사업을 하다가 2002. 6. 28.경 위 주소상에 ‘공장’ 용도로 된 4층 건물을 신축한 후, 2002. 7. 11. 전기판매사업자인 피고와 위와 같은 업종의 용도로 전기를 사용하는데 대하여 ‘산업용 전력’으로 계약종별 변경을 신청하고 그에 따라 전기를 공급받아 왔는데, 2012. 2. 6.경 기존의 업태인 ‘제조’ 외에 ‘도소매’업을 추가하고 종목도 ‘조명기구’ 외에 ‘전기자재, 전구’를 추가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을 변경하였다.

나. 피고는 2014. 6. 20. 원고에게 ‘전기공급약관 위반에 따른 위약금 청구 안내’를 발송하여 산업용으로 인정되는 조명기구 조립부분을 분리하지 않고, 창고, 사무실, 전시판매시설인 일반용 시설과 함께 산업용으로 전기를 사용하였으므로 별지 피고의 전기공급약관 제65조에 따르면 같은 전기사용 장소에 2개 이상의 계약종별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설비를 분리하여야 하며, 전체에 대하여 1개의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일반용전력과 주택용전력 이외의 다른 계약종별이 병용될 경우에는 일반용 전력요금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09. 6.분부터 2014. 5.분까지 60개월(상사채권 소멸시효 5년 적용)의 면탈금, 세액, 전력기금 전력기금은 전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전력산업의 기반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부가 설치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을 말하는데(전기사업법 제48조 참조), 피고가 그 징수를 대행하고 있다. ,

추징금 합계 15,853,460원을 2014. 7. 11.까지 납부하라고 통지하였다

관련 규정 내역은 별지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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