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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16 2014가단251774
사용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부산 동구 B 소재 모텔(이하 ‘이 사건 모텔’)에 공급된 전기를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은 피고인데, 피고는 계약종별을 일반용 전력으로 하여 전기공급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전기공급약관 제65조를 위반하여 주택용으로도 전기를 사용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07. 6.부터 2014. 10.까지의 위약금 34,542,790원(= 면탈요금 16,164,154원 전력기금 598,070원 부가가치세 1,616,415원 위약추징금 16,164,15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모텔에 관한 전기공급계약 당사자는 피고가 아니라 C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판단 갑 제7, 8, 11, 12,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모인 C은 이 사건 모텔에 관하여 전기사용신청을 하여 원고와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도 피고와 C을 상대로 한 전기 사용료 청구사건(부산지방법원 2014차전39324호)에서 C을 전기사용계약자, 피고를 실제 전기 사용자로 칭한 사실, 피고는 2013. 9. 26. C의 ‘미납 전기요금’에 대하여 지급보증금액을 39,000,000원으로 정한 전기요금 지급보증서를 원고에게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모텔에 관한 전기공급계약 당사자는 C이고, 피고는 C의 미납 전기요금 채무에 대한 보증인이라 할 것이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미납 전기요금에 대한 것이 아니라 계약종별을 위반하였음을이유로 한 위약금 청구이고, 계약종별 위반으로 약관에 의하여 부담하는 위약금 지급채무는 전기의 공급에 따른 전기요금 채무와는 별개의 채무라 할 것이다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1다112032 판결 참조). 그런데 피고는 단지 미납 전기요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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