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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06 2015나310856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엿기름(맥아) 보리에 물을 부어 싹을 내어 말린 식품 을 생산ㆍ 포장ㆍ판매하는 자이다.

나. 1) 원고는 영천시 B(이하 ‘이 사건 장소’라 한다

)에서 보리종자를 물을 이용하여 발아시킨 후 건조과정(노지 건조 이후 건조기 건조)을 거쳐 엿기름을 생산하였다. 2) 한편 원고는 생산된 엿기름의 포장 및 분쇄작업은 원고가 별도로 설립한 ‘C’(산업용 전기가 공급되고 있음)에서 산업용 전기를 공급받아 실시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장소에 공급될 전기에 대하여 계약종별 ‘농사용전력’의 공급을 신청하였으나 피고가 거절하여 계약종별 ‘일반용(갑) 저압’으로 하는 전기사용신청을 하게 되었다.

이에 원고는 2013. 5. 10.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장소에 공급될 전기에 대하여 계약종별 ‘일반용(갑) 저압’, 계약전력 ‘15kW ’, 용도 ‘상업용’, 산업분류 ‘기타 산업용 농‘으로 하는 전기사용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의 전기공급약관, 전기공급약관 시행세칙 중 이 사건과 관련된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전기공급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 제1조(목적) 이 기본공급약관은 피고가 전기를 사용하는 자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자 이하 '고객'이라 한다

)에게 전기를 공급할 때의 요금 및 기타 공급조건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시행세칙) 이 사건 약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약관의 취지에 따라 시행세칙으로 정하며, 약관과 세칙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고객과 피고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55조(계약종별의 구분 계약종별은 전기사용계약단위의 전기사용 용도에 따라 주택용전력, 일반용전력, 교육용전력, 산업용전력, 농사용전력, 가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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