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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5 2014가단519702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가.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2009. 6.부터 2014. 5.까지의 전기공급약관위반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⑴ 원고는 1997. 8. 11.부터 B이라는 상호로 업태 ‘제조’, 종목 ‘조명기구’, 사업장소재지 ‘C’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사업을 하다가 2002. 6. 28.경 위 주소상에 1 내지 4층 모두 용도 ‘공장’이고 옥탑은 ‘계단실, 기계실’인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보존등기를 마친 후 2002. 7. 11. 전기판매사업자인 피고에게 위와 같은 업종의 용도로 전기를 사용하는데 대하여 ‘산업용 전력’으로 계약종별 계약종별이란 피고의 전기공급약관에서 전기요금의 종류를 전기사용의 용도에 따라 주택용 전력, 일반용 전력, 교육용 전력, 산업용 전력, 농사용 전력 등으로 구분한 것을 말한다.

변경을 신청하고 그에 따라 전기를 공급받아 왔다(이하 ‘ 이 사건 공급계약’). 원고는 2012. 2. 6.경 사업자등록증을 업태에 ‘제조’외에 ‘도소매’를 추가하고, 종목도 ‘조명기구’외에 ‘전기자재, 전구’를 추가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⑵ 피고는 2014. 6. 20. 원고에게 ‘전기공급약관 위반에 따른 위약금 청구안내’를 발송하여 원고가 산업용으로 인정되는 조명기구 조립부분을 분리하지 않고, 창고, 사무실, 전시판매시설과 함께 산업용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전기공급약관 제44조 제1항 및 전기공급약관시행세칙 제29조 제1항 3호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2009. 6.분부터 2014. 5.분까지 60개월(상사채권 소멸시효 5년 적용)의 면탈금, 세액, 전력기금, 추징금 합계 15,853,460원을 2014. 7. 11.까지 납부하라고 통지(이하 ‘이 사건 통지’)하였다

(관련 규정 내역은 별지와 같다). 면탈금 세액 전력기금 추징금(위약금) 납부액 7,418,564원 741,856원 274,480원 7,418,564원 15,853,46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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