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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2.16 2013나73850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A에게 8,490,547,370원 및 이에...

이유

기초사실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인천도시공사의 전신, 이하 ‘인천도시공사’라 한다)는 2009. 4. 23.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이하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라 한다)과 사이에, 인천도시공사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으로부터 인천 연수구 H(I) 60,706.3㎡(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 등을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AC. AD공구 내 공동주택용지 토지매매계약서 매도인: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매수인: 인천도시공사 사장 토지의 표시 소재지 면적(㎡) 용도 비고 인천광역시 연수구 H외 3필지 (H: 60,706.3㎡) 330,753.1 공동주택용지 위 표지용지(이하 ‘목적용지’라 한다)에 대하여 매도인(이하 ‘갑’이라 한다)과 매수인(이하 ‘을’이라 한다) 간에 다음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4조(지연손해금의 지급) ① ‘을’이 제3조의 매매대금을 약정기일에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그 약정기일의 다음날로부터 실제로 지급하는 날까지 그 지연대금에 대하여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 제80조 제1항에 의거 산정한 지연손해금을 ‘갑’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연체기간이 1월 미만일 경우: 연12%

2. 연체기간이 1월 이상 3월 미만인 경우: 연13%

3. 연체기간이 3월 이상 6월 미만인 경우: 연14%

4. 연체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연15% 제12조(계약의 해제)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갑’은 30일 이내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의 최고를 한 후 그 기간 내에 이행이 없을 경우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4. ‘을’이 중도금이나 잔금의 지급을 3월 이상 지연하였을 때 ⑤ ‘갑’이 제1항에 의하여 이 계약을 해제하였을 경우 ‘을’이 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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