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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05 2016가단235311
분양대금반환청구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1,0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4. 6.부터 2017. 4. 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3. 6. 피고로부터 인천 서구 B 아파트 1901동 19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분양대금 510,200,000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같은 날 1차 계약금 25,510,000원, 2009. 4. 6. 2차 계약금 25,510,000원 등 합계 51,02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분양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분양대금 납부방법】 ⑷ ‘갑(매도인)’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을(매수인)’이 대출을 받아 중도금을 납부하는 경우, 중도금 대출실행일부터 발생하는 대출이자 중 ‘갑’이 지정하는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직전 회차까지의 대출이자는 ‘갑’이 대납하고, 그 후 발생되는 대출이자는 ‘을’이 대출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한다.

⑸ ‘을’은 제4항에 의하여 ‘갑’이 대납한 대출이자 상당액을 분양계약에 의거 ‘갑’이 지정하는 입주지정기간내에 ‘갑’에게 상환하여야 하며, 이를 기간 내에 상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7조 제⑶항에 규정된 연체료 규정을 적용한다.

(이하 생략) 제3조【계약의 해제】 ⑴ ‘갑’은 ‘을’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최고한 후에도 그에 대한 이행이 없을 경우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잔금을 약정일(입주지정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③ ‘을’이 제2조 제⑷항에 따라 ‘갑’이 대납한 중도금 대출이자를 약정일(입주지정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⑵ ‘을’은 자신의 사정으로 인한 경우 스스로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중도금을 1회라도 납부한 경우에는 ‘갑’이 합의하는 경우에 한한다.

⑶ ‘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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