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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1.15 2018가단102920
부동산인도 등 청구의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B역사’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B역사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13.5㎡ 이하'이 사건 임차부분 에 관하여 원고로부터 위임을 받은 코레일네트웍스 주식회사와 사이에서 2011. 9. 2.경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임차부분을 점유ㆍ사용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3년 7월경 이 사건 임차부분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협의한 결과 1일 임대료 45,000원, 1년 임대료 16,425,000원으로 하고, 임대료를 분할 납부할 경우 연 6%의 이자를 지급하며, 임대료의 납부를 지체할 경우 연체료를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는 2015. 9. 30. 이 사건 임차부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의 임대차계약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임대료를 3회 분납하여 납부하기로 약정하였다. 제2조 계약기간: 2015. 10. 1.부터 2016. 6. 30.까지 제3조 임대료: 12,330,000원(45,000원 × 2015. 10. 1.부터 2016. 6. 30.까지 274일, 부가가치세 별도 제4조 임대료 납부:

1. 제3조의 임대료는 임대인이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지정 기한 내 납부하여야 한다.

2. 임차인은 지정된 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아래와 같이 원고 자산관리규정 제57조 제5항에 의거한 연체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가) 연체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 연 12% 나) 연체기간이 1월 이상 3월 미만인 경우: 연 13% 다) 연체기간이 3월 이상 6월 미만인 경우: 연 14% 라) 연체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연 15% 제6조 보험증서의 제출: 임대인이 요구할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이 요구하는 기일까지 아래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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