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07.05 2016가단39841
정산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291,541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부터 2016. 8. 3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3. 6. 피고에게 인천 서구 B지구 내 C 아파트 1905동 19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총분양대금 451,270,000원에 분양하기로 하는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같은 날 1차 계약금 22,563,500원, 2009. 7. 2.경 2차 계약금 22,563,500원을 지급받았다.

나. 이 사건 분양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분양대금 납부방법】 ⑷ ‘갑(매도인)’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을(매수인)’이 대출을 받아 중도금을 납부하는 경우, 중도금 대출실행일부터 발생하는 대출이자 중 ‘갑’이 지정하는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직전 회차까지의 대출이자는 ‘갑’이 대납하고, 그 후 발생되는 대출이자는 ‘을’이 대출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한다.

⑸ ‘을’은 제4항에 의하여 ‘갑’이 대납한 대출이자 상당액을 분양계약에 의거 ‘갑’이 지정하는 입주지정기간내에 ‘갑’에게 상환하여야 하며, 이를 기간 내에 상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7조 제⑶항에 규정된 연체료 규정을 적용한다.

(이하 생략) 제3조【계약의 해제】 ⑴ ‘갑’은 ‘을’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최고한 후에도 그에 대한 이행이 없을 경우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잔금을 약정일(입주지정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③ ‘을’이 제2조 제⑷항에 따라 ‘갑’이 대납한 중도금 대출이자를 약정일(입주지정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제4조【위약금】 ⑴ 제3조 제⑴항 및 제⑵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본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분양대금 총액의 10%는 위약금으로 ‘갑’에게 귀속한다.

이 경우 위약금은 ‘을’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