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58,40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11.부터 2019. 1. 1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 지위 원고는 D 계획지구 이주자택지 수분양권 매수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다.
피고 B는 D 계획지구 내 원주민으로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이주자택지 수분양권(이하 ‘이 사건 수분양권’이라 한다)을 취득한 사람이다.
피고 C은 피고 B의 배우자이다.
이 사건 수분양권 매매계약서 등의 작성 피고 B는 2014. 3.경 대상 부동산, 매수인, 매매대금 부분이 모두 공란인 아래 매매계약서 중 매도인 란에 기명, 날인하고, 부동산 관련 업을 하는 E에게 이를 교부하였다.
이 사건 수분양권 매매계약서 제4조 수분양권 매도인(이하 ‘갑’이라 한다)은 용지매입신청부터 명의변경 시까지 사업시행자가 요구하는 모든 서류와 행위일체를 이행 또는 제공하고 추후 매수인(이하 ‘을’이라 한다) 또는 ‘을’이 지정하는 자에게 명의 이전토록 책임진다.
제5조 ‘갑’은 ‘을’에게 추가로 금전 등을 요구하지 않기로 한다.
제8조 양도소득세는 ‘갑’과 ‘을’의 합의 하에 ‘을’이 부담키로 하며 신고금액은 ‘을’이 원하는 금액으로 신고하기로 한다.
단 ‘갑’의 귀책사유로 권리하자 발생 시 또는 명의변경 비협조 시에는 ‘갑’이 부담한다.
제12조 특약사항 본 계약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일금 ( )으로 채권 공증하기로 하며 ‘갑’의 보증인 ( )가 보증계약서에 서명ㆍ날인하여 연대하여 책임지기로 한다.
피고 C은 당시 이 사건 수분양권 매매계약 제12조 특약사항에 정한 보증인이 되기로 하고, 원매도자, 이주자택지 매수자 부분이 공란으로 된 아래 보증서류에 보증인으로 기명, 날인한 후 이를 E에게 함께 교부하였다.
제1조(계약의 목적) 보증인(이하 ‘병’이라 한다)은 20( )년 ( )월 ( )일 이주자택지 원매도자 이하 ‘갑’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