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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5.28 2019나2012501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과 부대항소비용은 각자...

이유

1. 항소심의 심판범위 피고는 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 전부에 관하여 항소를 하였고, 원고는 1심 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80,000,000원 부분 피고가 E으로부터 받은 80,000,000원 부분을 의미함 에 관하여 부대항소를 하였다.

따라서 항소심의 심판범위는 위 항소와 부대항소로 불복한 범위에 한정된다.

2.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D 계획지구 이주자택지 수분양권 매수계약을 체결한 사람이고, 피고는 D 계획지구 내 원주민으로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이주자택지 수분양권(이하 ‘이 사건 수분양권’이라 한다)을 취득한 사람이다.

C은 피고의 배우자이다.

나. 이 사건 수분양권 매매계약서 등의 작성 1) 피고는 2014. 3.경 대상 부동산, 매수인, 매매대금 부분이 모두 공란인 아래 매매계약서 중 매도인 란에 서명날인하고, 부동산 관련업을 하는 E에게 이를 교부하였다.이 사건 수분양권 매매계약서 제4조 수분양권 매도인(이하 ‘갑’이라 한다

)은 용지매입신청부터 명의변경 시까지 사업시행자가 요구하는 모든 서류와 행위일체를 이행 또는 제공하고 추후 매수인(이하 ‘을’이라 한다

) 또는 ‘을’이 지정하는 자에게 명의 이전토록 책임진다. 제5조 ‘갑’은 ‘을’에게 추가로 금전 등을 요구하지 않기로 한다. 제8조 양도소득세는 ‘갑’과 ‘을’의 합의 하에 ‘을’이 부담키로 하며 신고금액은 ‘을’이 원하는 금액으로 신고하기로 한다. 단 ‘갑’의 귀책사유로 권리하자 발생 시 또는 명의변경 비협조 시에는 ‘갑’이 부담한다. 제12조 특약사항 본 계약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일금 ( )으로 채권 공증하기로 하며 ‘갑’의 보증인 ( )가 보증계약서에 서명ㆍ날인하여 연대하여 책임지기로 한다. 2) C은 당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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