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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두12327 판결
추계결정 방법 중 매매사례가액이 여러개인 경우 평균치로 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구고등법원2008누1697 (2009.06.19)

전심사건번호

국심2007구2457 (2007.12.10)

제목

추계결정 방법 중 매매사례가액이 여러개인 경우 평균치로 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주택의 양도일로부터 3월 이내에 매매가 이루어진 이 사건 주택과 같은 다세대주택인데다가 건물면적 역시 동일한 주택들의 매매사례가액을 고려하여 평균치 금액을 주택의 양도가액으로 보아 추계결정한 처분은 적법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아도,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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