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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7.12 2017구단53159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대한민국 소유의 서울 중구 B 대 69.4㎡ 중 20.8㎡ 지상 무허가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다.

나. 피고는 1997년 6월경부터 이 사건 건물이 서울 중구 C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 중 1.6㎡ 만큼 침범하고 있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변상금을 부과하여 오던 중, 2016. 11. 18.자 한국국토정보공사 서울중부지사의 측량결과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이 실제로 이 사건 도로를 4.4㎡만큼 침범하고 있던 사실을 확인하고, 2017. 1. 11. 원고에 대하여 2012. 1. 11.부터 2017. 1. 10.까지의 변상금 5,586,700원을 소급하여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도로를 침범하고 있는 건물은 이 사건 건물이 아닌 D와 열쇠가게 건물일 뿐이고 이 사건 건물은 이 사건 도로를 침범하고 있지 아니하다.

원고는 이미 대한민국의 재산을 관리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이 사건 건물의 무단 점유로 인한 점용료를 납부하고 있다.

한편 원고에게 부과된 변상금은 도로가 아닌 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계산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서울 중구 B 대 69.4㎡ 중 이 사건 도로와 연접하고 있는 부분에는 4동의 건물이 열쇠가게 건물, D 건물, 이 사건 건물, 설비 건물 순으로 늘어서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국국토정보공사 서울중부지사가 2016. 11. 8. 작성한 지적현황측량성과도에 나타난 이 사건 도로 중 4.4㎡ 부분은 이 사건 건물 앞부분으로서 열쇠가게나 D건물 앞부분이 아닌 것이 명백해 보이므로, 결국 이 사건 건물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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