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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8.13 2013가단209844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원고에게,

가. 7,505,491원 및이에대하여 2013. 3. 1.부터2014. 8. 13.까지는연5%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대한민국(관리청 재무부, 이후 기획재정부로 명칭 변경됨)은 1970. 7. 30. 별지 목록 기재 토지에 관하여 1948. 9. 11.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금융기관 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위 법률 제26조 제1항 제8호 및 국유재산법 제4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대한민국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의 관리처분 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았다.

다. 피고는 1991. 6.경부터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내지 15,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27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주택부지로 점유사용하여 오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한지적공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적격 부존재 항변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자가 아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무단 점유사용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당사자적격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이행의 소에서는 자기에게 이행청구권이 있음을 주장하는 자가 원고적격을 가지는 것인바(대법원 1992. 6. 12. 선고 92다11848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자신에게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있음을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이상 피고가 주장하는 위 사유는 본안에서 청구권 유무로서 판단될 사유일 뿐 본안 전에 당사자적격 유무로서 판단될 사항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필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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