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373,010원 및 그 중 34,175,780원에 대하여 2012. 5. 1.부터 2012. 8. 28.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대한민국으로부터 그의 소유인 서울 중구 B 대 69.4㎡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위임받아 이를 관리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05. 2. 10.경부터 무단으로 위 토지 중 20.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점유하여 왔다.
이에 원고는 국유재산법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하여 왔는데, 피고의 변상금 연체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변상금 연체내역] 단위: 원(2012. 4. 30. 기준) 점유기간 변상금(원금) 연체료 합계 연체이율 연체일수 금액 2005. 2. 10. ~2010. 2. 9. 29,644,520 15% 509일 6,200,980 35,845,500 2010. 2. 10. ~2010. 9. 22. 4,531,260 15% 535일 996,250 5,527,510 합계 34,175,780 7,197,230 41,373,010 연체료 산출방식: 원금×연체이율(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2조)×연체일수/365일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의 특정이 없는 증거는 가지번호를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토지를 점유사용함으로써 위 변상금 상당의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1,373,010원 및 그 중 원금 34,175,780원에 대하여 기준일 다음날인 2012. 5.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2. 8. 28.까지는 국유재산법 시행령이 정한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자신이 점유한 토지 부분은 16.52㎡에 불과하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