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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2.14 2017가합105211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A은 162,192,120원, 피고 B은 392,706,782원, 피고 C은 116,144,038원 및 위 각...

이유

기초 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임차하여 기간통신역무 이외의 부가통신역무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하 ‘VAN사’라 한다)들로 공정거래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사업자’이다.

피고 A는 신용카드 단말기 판매 및 관리업 등을 주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2007. 5. 31. 원고와 ‘VAN 서비스 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VAN 대리점‘이다.

피고 B은 피고 A의 청산인(피고 A가 2015. 4. 13. 해산되기 이전에는 위 회사의 사내이사였다)이자 개인사업자로서 ’D‘이라는 상호로 원고와 VAN 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VAN 대리점‘이다.

피고 C 역시 개인사업자로서 원고와 VAN 서비스 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VAN 대리점‘이다. 가집행선고부 판결의 선고 및 원고의 피고에 대한 판결금 지급 ‘원고는 피고들에게 아래 표 각 인용금액란 기재 돈 및 각 이에 대한 2007. 12. 6.부터 2012. 1. 19.까지 연 5%의,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는 내용의 가집행선고부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94125, 이하 ‘이 사건 1심 판결’이라 한다)이 2012. 11. 19. 선고되었다.

이 사건 1심 판결에 따라 원고는 2013. 1. 18. 피고들에게 아래 표 각 지급액란 기재 돈을 지급하였다.

당사자 인용금액(원) 지급액(원) 피고 A 179,351,664 252,222,489[= 37,000,493(2007. 12. 6.~2012. 1. 19. 연 5%) 35,870,332(2012. 1. 20.~2013. 1. 18. 연 20%)] 피고 B 497,242,312 699,272,544[= 102,581,770(2007. 12. 6.~2012. 1. 19. 연 5%) 99,448,462(2012. 1. 20.~2013. 1. 18. 연 20%)] 피고 C 128,163,144 180,236,004[=26,440,232(2007. 12. 6.~2012. 1. 19. 연 5%) 25,632,628(2012. 1. 20.~2013. 1. 18. 연 20%)] 이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및 변경 판결 이 사건 1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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