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299,077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20.부터 2018. 4. 1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라는 상호로 신용카드단말기 설치업을 운영하면서 VAN(밴)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이하 ‘밴사’라 한다)와 체결한 대리점 계약에 따라, VAN 서비스와 신용카드단말기를 사용하는 사업자(이하 ‘가맹점’이라 한다)를 모집한 다음, 소비자가 매월 가맹점에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하는 횟수에 따라 밴사로부터 약정된 수수료(이하 ‘판매수수료’라 한다)를 지급받아 왔다.
나. 피고는 2012. 6.경 밴사인 주식회사 코밴(이하 ‘코밴’이라 한다)과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3. 3.경 밴사인 주식회사 스마트로(이하 ‘스마트로’라 한다)의 대리점인 ‘D회사(E)’와 하위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위 코밴과 D회사(E)로부터 판매수수료를 지급받아 왔다.
다. 원고는 2013. 4.경부터 코밴의 VAN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맹점과 스마트로의 VAN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맹점을 모집하여 모두 피고의 명의로 등록하였고, 이에 따라 그 판매수수료는 코밴과 D회사(E)로부터 모두 피고에게 지급되었다.
피고는 원고가 모집한 가맹점과 관련하여 순번제로 하나의 가맹점에 관한 판매수수료는 피고가 가지고, 다른 하나의 가맹점에 관한 판매수수료는 수시로 정산하여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와 같이 판매수수료를 지급받은 대상 가맹점은 별지 제1목록(스마트로 관련) 및 제2목록(코밴 관련) 기재와 같다. 라.
원고와 피고는 2015. 8. 11.경 업무 관련 문제로 몸싸움을 하였고, 그 무렵 원고가 업무 관계에서 탈퇴함으로써 위 가맹점 모집, 판매수수료 지급 등에 관한 원고와 피고의 관계는 종료되었다.
마. 피고는 2015. 8. 11.경 이후에도 코밴과 D회사(E)로부터 판매수수료를 지급받아 왔다.
피고는 원고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