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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01 2015가합10635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5,676,62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27.부터 2017. 11. 1.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판매시점관리(POS) POS는 ‘Point of Sale’의 약자로 ‘점포판매시스템’이라고 하며, 일반적으로 물품을 판매한 바로 그 시점에 판매정보가 중앙컴퓨터로 전달되어 각종 사무를 처리하고 경영분석까지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말한다.

단말기, 주변기기 및 관련 소프트웨어 임대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B’라는 상호로 외식산업 프랜차이즈 체인사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VAN 서비스사업 VAN은 ‘Value added Network’의 약자로 ‘부가가치통신망’이라고 하고, VAN 서비스사업은, VAN 서비스사업자가 신용카드사와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한 후, 프랜차이즈사업자의 가맹점이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가입하여 신용카드 등 신용매체를 이용한 신용거래를 하는 경우, 신용카드사가 가맹점에 제공하는 서비스 일부(신용카드조회 및 승인서비스, 매출전표 매입서비스, 가맹점 관리서비스 등)를 대행해주고 신용카드사로부터 일정한 수수료를 받는 부가가치통신망 서비스업을 말한다.

을 하는 케이아이에스정보통신 주식회사와 ‘대리점 및 신용판매내역 전자전표 서비스 이용가맹점 관리대행계약‘을 체결한 후, 2006. 6. 30. 피고와 사이에, 피고의 가맹점에 POS 장비 및 시스템을 공급하고 VAN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피고의 가맹점들과 개별적으로 POS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뒤 가맹점들에 POS 장비 및 시스템을 공급하고 VAN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다. 원고는 2014. 1. 28. 피고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3년으로 하는 ‘POS 공급 및 VAN 서비스 제공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계약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계약서 갑[피고]과 을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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