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A, B의 원고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7. 23. 자 2015나1668(본소), 2015나1675(반소),...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갑 1, 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2015. 7. 23. 자 2015나1668(본소), 2015나1675(반소), 2015나1682(병합), 2015나1699(병합)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이 이루어졌고,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들 원금(원) 지연손해금 피고 A 5,817,037 2010. 6. 15. ~ 2012. 8. 13. 연 5%, 그 다음날 ~ 완제일 연 20% 40,300 2010. 6. 15. ~ 완제일 연 5% 피고 B 4,984,175 2010. 6. 15. ~ 2012. 8. 13. 연 5%, 그 다음날 ~ 완제일 연 20% 39,860 2010. 6. 15. ~ 완제일 연 5% 피고 C 6,636,509 2010. 6. 15. ~ 2012. 8. 13. 연 5%, 그 다음날 ~ 완제일 연 20% 41,220 2010. 6. 15. ~ 완제일 연 5% 피고들 등 비씨카드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금액(원) D 3,694,674 피고 A 9,742,027 피고 B 10,141,392 E 4,217,001 피고 C 4,827,479 F 1,839,440 합계 34,462,013
나. 한편, 피고들, D, E, F(이하 ‘피고들 등’이라 한다)은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 12. 12.자 2011타채26027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 이루어지기 전의 가집행선고부 1심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였다), 이에 기하여 비씨카드 주식회사로부터 8,161,717원(이하 ‘1차 지급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았는데, 당시 피고들 등의 청구금액은 아래와 같다. 다. 또한, 피고들 등은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 1. 2. 자 2011타채27267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 이루어지기 전의 가집행선고부 1심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였다), 이에 기하여 주식회사 한국스마트카드로부터 24,078,609원(이하 ‘2차 지급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았는데, 당시 피고들 등의 청구금액은 아래와 같다.
피고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