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328,358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 17.부터 2020. 2. 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피고가 창원지방법원에 원고를 상대로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창원지방법원 2017가단107387, 이하 ‘1심 사건’이라 한다)를 제기한 사실, 위 법원은 2019. 1. 9. ‘피고(이 사건 원고)는 원고(이 사건 피고)에게 55,033,729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가집행선고부 판결을 선고한 사실, 원고는 2019. 1. 16. 1심 사건의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따라 피고에게 75,328,358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는 1심 사건의 판결에 대하여 항소(창원지방법원 2019나51090)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2019. 12. 19. ‘1심 판결 중 피고(이 사건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이 사건 피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한 사실,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해 피고가 상고(대법원 2020다204070)하였으나, 대법원은 2020. 4. 29.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한 집행의 효력은 확정적인 것이 아니고 후일 상소심에서 본안판결 또는 가집행선고가 취소ㆍ변경될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것이다.
즉, 가집행선고에 의하여 집행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후일 본안판결의 일부 또는 전부가 실효되면 이전의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하여는 집행을 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된다.
그리고 추후 상소심에서 본안판결이 바뀌게 되면 가집행채권자는 가집행의 선고에 따라 지급받은 물건을 돌려줄 것과 가집행으로 말미암은 손해 또는 그 면제를 받기 위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그런데 이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의무는 본래부터 가집행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