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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16 2019가합561659
약정금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45,760,416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16.부터 2020. 10. 16.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신용카드 부가통신업자(이하 ‘VAN 사업자’라고 한다

)로서, 신용카드 등에 대한 전자결제서비스를 제공하고, 신용카드 결제 단말기 판매 및 대여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2)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고만 한다)는 원고의 대리점으로서 원고의 단매기를 사용할 가맹점을 모집하고, 가맹점에 단말기를 설치ㆍ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3) 피고 C는 피고 B의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 B의 대리점 계약 체결 등 1) 가맹점에 설치된 VAN 사업자의 단말기를 통하여 신용카드 결제가 이루어지는 경우, 신용카드사는 VAN 사업자에 결제 건당 일정 금액 또는 결제금액에 대한 일정비율의 금액을 수수료로 지급한다.

2) VAN 사업자는 직접 또는 대리점(여신전문금융업법 소정의 가맹점모집인)을 통하여 단말기를 사용할 가맹점을 모집ㆍ관리하게 되는데, 원고와 피고 B은 2016. 9. 5. ‘피고 B이 원고의 대리점으로서 원고의 단말기를 사용할 가맹점을 모집하고 가맹점에 설치한 단말기를 유지ㆍ관리하며, 그에 대한 대가로 원고가 피고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대리점 계약(이하 ‘이 사건 대리점 계약’이라고 하고, 그에 따른 계약서를 ‘이 사건 대리점 계약서’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대리점 계약의 내용 중 계약해지와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대리점 계약서 제23조 (계약의 해지 ② 원고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최고 없이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5. 피고 B이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반한 경우

6. 피고 B의 고의 또는 과실로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다. 원고와 피고 B의 마케팅 활성화를 위한 약정 체결 등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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