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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11 2016가합72323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회사와 피고는 2014. 1. 10. 원고 회사가 ‘남수동 11-699 번지선 도로개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대금 1,224,752,710원, 공사기간 2014. 1. 14.부터 2015. 1. 8.까지 하기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2014. 4. 22. 공사기간을 2014. 4. 23.부터 2015. 2. 19.까지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 회사와 피고는 2014. 12. 29. 설계변경금액을 356,379,290원으로 정하고 이를 반영하여 계약금액을 1,581,132,000원으로 변경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5. 4. 28.경 원고 회사에 계약금액을 위 1,581,132,000원에서 411,584,000원을 감액한 1,169,548,000원으로 변경하는 변경계약 체결을 요청하였고, 원고 회사와 피고는 같은 날 위와 같은 내용으로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7,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회사의 주장 ① 이 사건 공사는 피고와 문화재청 사이의 협의의 지연, 피고의 동절기 공사중지 요청 등의 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되어 그에 따른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였고, ② 원고 회사는 피고와 문화재청 사이의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공사에 착공하였는데 피고가 문화재청의 자문의견에 따라 원고 회사에 설계 및 자재 변경을 요구하여 원고 회사는 설계변경 용역비, 사면안정검토 용역비 등의 비용을 추가로 지출하였다.

피고는 지방자치단체이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제75조는 설계 또는 계약내용이 변경될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피고측 사유 내지 피고의 요구에 따라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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