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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8.16 2017나2007765
손해배상
주문

1. 제1심 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 중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더블유에스피건축사사무소의...

이유

본소와 각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 파슨스, 피비건축 사이의 용역계약 체결 원고는 2013. 4. 22. 피고 파슨스, 피비건축과 사이에 부산 신항 웅동 배후단지 내 신항만 물류센터(이하 ‘이 사건 물류센터’라 한다)를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계약금액을 480,000,000원(피고 파슨스 381,000,000원, 피고 피비건축 99,000,000원, 각 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용역기간을 2013. 4. 22.부터 2014. 3. 31.까지로 하는 설계, 공사 단계 CM(Construction Management) 및 감리업무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용역계약 및 위 계약에 적용되는 계약일반조건(이하 ‘이 사건 CM계약 일반조건’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설계, 공사 단계 CM 및 감리업무 용역계약]

7. 대금의 지급: 현금 1) 선급금: 없음 2) 기성부분금: 계약일반조건 제3조에 따라 지급하며 인수, 인계 및 정산완료, Open 후 1개월 초기가동관리 완료 후 잔금 10% 지급 [이 사건 CM계약 일반조건] 제3조 (용역비의 산출 및 지불방법)

2. 본 용역비(계약서 제6조의 계약금액을 말함)는 피고 파슨스에 대한 토목, 건축, 기계, 전 기, 설계, 소방 분야 용역비 및 피고 피비건축에 대한 건축단장 분야 용역비용을 모두 포 함한다.

본 용역비는 각 사가 별도로 청구하여 수령토록 한다.

3. 용역비 지불시기 및 지불금액은 다음과 같다.

① 용역비의 지불방법은 공사기간 동안 업무진행에 따라 ‘첨부 2’의 인원투입 기성률에 따 라 2개월에 1회 지불하고, 잔금은 초기가동관리 완료 후 지불한다.

② 피고 파슨스, 피비건축은 해당 월에 용역비를 청구하고, 원고는 용역비 청구서 접수 후 15일 이내에 지급한다.

제5조 (피고 파슨스, 피비건축의 업무 분담 및 책임)

1. 본 용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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