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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9 2014가합3556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가. 원고(반소피고) 옹동건설 주식회사의 2013. 12. 4.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각 도급계약 체결 1) 원고 옹동건설 주식회사(이하 ‘옹동건설’이라 한다

)는 2010. 4. 27. 피고로부터 ‘한남역~보광배수지간 송배수관연결공사’를 계약금액 485,145,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0. 4. 27.부터 2010. 6. 15.까지로 각 정하여 도급받았다. 이후 원고 옹동건설과 피고는 2010. 6. 15. 위 도급계약의 계약금액을 436,7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변경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와 같이 변경된 내용을 포함하여 위 도급계약을 ‘이 사건 제1계약’이라 한다

). 2) 원고 케이월드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케이월드종합건설’이라 한다)는 2007. 7. 26. 피고로부터 ‘동대문운동장 대체(구의 난지) 야구장 건립공사’를 계약금액 7,210,038,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07. 7. 30.부터 2007. 11. 27.로 각 정하여 도급받았다.

이후 원고 케이월드종합건설과 피고는 2008. 4. 30. 위 도급계약의 계약금액을 10,347,667,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을 2007. 7. 30.부터 2008. 4. 30.까지로 각 변경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와 같이 변경된 내용을 포함하여 위 도급계약을 ‘이 사건 제2계약’이라 한다). 3) 원고 현도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현도종합건설’이라 한다

)는 2010. 4. 2. 피고로부터 ‘시민의 숲 시설물 정비공사’를 계약금액 120,239,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0. 4. 9.부터 2010. 6. 7.까지로 각 정하여 도급받았다. 이후 원고 현도종합건설과 피고는 2010. 6. 29. 위 도급계약의 계약금액을 119,988,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을 2010. 4. 9.부터 2010. 6. 30.까지로 각 변경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와 같이 변경된 내용을 포함하여 위 도급계약을 ‘이 사건 제3계약’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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