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의 공사계약 체결 1) 원고들은 2012. 4. 16.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피고와 사이에 ‘A 조성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들은 2012. 12.경 이 사건 공사 중 1차분 공사를, 2013. 12.경 이 사건 공사 중 2차분 공사를 각 준공한 후 2014. 1. 22. 피고와 사이에 공사기간은 2014. 1. 23.부터 2014. 6. 21.까지로, 이 사건 공사의 총 계약금액은 9,732,800,000원, 이 사건 공사 중 3차분 공사의 계약금액은 4,179,400,000원으로 정하여 공사(이하 ‘이 사건 3차분 공사’라 한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4. 6. 20. 공사기간은 그대로 두고, 이 사건 공사의 총 계약금액을 10,161,700,000원, 이 사건 3차분 공사의 계약금액을 4,803,300,000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3차분 공사에 관한 원고들의 공종별 분담 비율은 토목공사에 관하여는 원고 제후건설 주식회사(이하 ‘제후건설’이라 한다
)가 70%, 주식회사 영하건설(이하 ‘영하건설’이라 한다
)이 30%, 건축공사 및 조경공사에 관하여는 원고 제후건설이 각 100%이다]. 나.
원고
제후건설과 소외 휴원 주식회사의 하도급계약 체결 원고 제후건설은 2013. 7. 25.경 휴원 주식회사(이하 ‘휴원’이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중 조경공사에 관하여 공사기간은 2013. 7. 25.부터 2014. 4. 7.까지로, 하도급금액은 1,568,050,000원으로 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4. 3. 17. 하도급금액은 그대로 두고, 공사기간을 2013. 7. 25.부터 2014. 6. 21.까지로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합의 원고 제후건설 및 피고, 휴원은 위 하도급계약 체결 이후인 2014. 4. 14. 피고가 휴원에게 휴원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