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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6.08 2017가합203521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는 547,4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서림종합건설)는 2014. 11. 3.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건물 신축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 공사명 : 피고 회사 신축공사

2. 공사장소 : 대구 달서구 E

3. 착공년월일 : 2014. 11. 5. 4. 준공예정년원일 : 2015. 4. 30. 5. 계약금액 : 4,389,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도급인 : 피고 회사 수급인 : 원고

나. 원고는 2015년경 피고 회사와 이 사건 공사계약의 계약금액을 4,847,42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신축공사를 완료하였고, 그 후 2015. 10.경 피고 회사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업무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약정 체결 당시 피고 B, C은 피고 회사의 공사대금 지급의무를 각 연대보증하였다.

업무약정서 제2조 [피고 회사의 의무 및 원고의 반대급부] ① 대가의 지급

가.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공사비는 4,747,420,000원이며 피고 회사는 이를 확인한다.

제3조 [연대보증] ① 피고 회사가 상기 본 약정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피고 회사와 피고 회사의 공동대표인 개인 피고 C과 개인 피고 B(이하 연대보증인)은 미지급공사비에 대해 연대보증하여 책임지기로 하며, 원고가 피고 회사와 연대보증인에 대해 취하는 조치에 대하여 피고 회사와 연대보증인은 원고에게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라.

원고는 2016. 2. 5. 피고 회사와 이 사건 약정 제2조 및 제3조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변경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C, D은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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