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64,131,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7.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⑴.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 한다)에게 원고가 발주하는 부산 소재 C하천정비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을 주었고, 원고와 피고 A은 위 공사를 아래와 같이 4차에 걸친 공사계약으로 나누어 체결하였다
(이하 각 ‘1차 공사계약’ 등이라 한다). 공사계약 공사계약일 계약금액 공사기간 1차 공사계약 2010. 12. 30. 1,930,610,000원 2011. 1. 10. ~ 2011. 9. 6. 2차 공사계약 2014. 4. 1. 401,780,000원 2014. 4. 1. ~ 2015. 1. 31. 3차 공사계약 2015. 6. 1. 113,640,000원 2015. 6. 1. ~ 2015. 11. 30. 4차 공사계약 2016. 3. 25. 363,300,000원 2016. 3. 25. ~ 2016. 12 31. ⑵. 원고와 피고 A은, ① 2014. 1. 24. 1차 공사계약의 계약금액을 1,901,741,000원을 변경하는 변경계약을, ② 2015. 3. 27. 2차 공사계약의 계약금액을 559,290,000원으로 변경하는 변경계약을, ③ 2016. 2. 2. 3차 공사계약의 계약금액을 254,830,000원으로 변경하는 변경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⑶. 그런데 피고 A은 2011. 9. 5.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공사 중 조경식재공사(이하 ‘이 사건 조경공사’라 한다) 를 하도급공사대금 1,366,024,000원, 공사기간 2011. 9. 6.부터 2012. 12. 31.까지로 정하여 하도급을 주었다.
⑷. 2011. 9. 30. 원고, 피고 A과 피고 B 사이에, 피고 A이 피고 B에게 지급하여야 할 이 사건 조경공사의 하도급공사대금을 원고가 피고 B에게 직불하기로 하는 합의가 성립하였고, 당시 원고, 피고 A 및 피고 B은 원고가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 및 하도급공사대금을 지급하여야 할 예금계좌를, '수급인 : 부산은행 D, 하수급인 : 부산은행 E'로 정하였다.
⑸. 원고는 2011년 3월부터 피고 A이 이 사건 공사의 기성금 청구를 하면, 피고 A이 지정한 예금계좌인 위 부산은행 D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