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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1992. 4. 1. 선고 91나10633 제2민사부판결 : 확정
[면직무효확인][하집1992(1),245]
판시사항

입사 전의 범행에 의하여 구속기소되어 휴직처리되었으나 휴직기간이 도과될 때까지 석방되지 아니한 근로자를 사규에 따라 당연퇴직으로 간주하는 것이 사용자의 인사권남용 내지는 신의측과 형평에 반하여 무효라고 본 사례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국제신문

주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1990.1.27.자 면직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990.3.9.부터 원고를 복직시킬 때까지 월 돈 1,229,456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면직무효확인청구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 갑 제7호증, 갑 제10호증, 갑 제15호증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1, 2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합쳐보면, 원고는 1989.2.1. 복간된 피고 회사에 같은 해 1.16. 입사하여 총무국 총무부차장으로 근무하던 중 피고 회사의 대주주로서 상무이사로 근무하다가 퇴사한 소외 1이 관련된 민사사건에서 1988.6.24. 위증하였다는 혐의로 1989.7.24. 구속되어 회사에 출근할 수 없게 되자 피고 회사는 복무규정(갑 제1호증) 제19조 제3호 및 제20조에 따라 같은 달 27. 일신상의 사정으로 1개월 이상 계속 직무를 하지 못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같은 날부터 1990.1.26.까지 6개월 간 휴직을 명한 사실, 그런데 위 휴직기간이 끝나는 1990.1.26.까지도 원고가 석방되지 아니하자 원고가 석방되면 곧 복직겠으니 휴직기간을 연장하여 달라는 의사표시를 하는데도 피고는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복직의사표시가 없거나 새로운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에는 면직시킬 수 있다는 피고 회사 포상징계규정(갑 제3호증) 제15조 제1호에 의하여 같은 달 27. 자로 원고를 면직시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1) 이에 원고는 위 면직처분이 피고 회사 인사위원회 규정이 정하고 있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먼저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면직처분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징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채 행하여 졌다고 하더라도 절차상 아무런 하자가 없으니 정당하다고 하므로 살피건대, 피고 회사가 원고를 면직시킨 근거인 포상징계규정을 보면 제3조에 "포상 및 징계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이를 사장이 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2조에는 징계의 종류로서 견책, 감급, 정직, 권고해직, 징계해임의 5가지를 규정한 다음 제13조, 제14조에 위 5가지 종류의 징계사유를 각 규정하고 제15조에 면직사유로서 "1.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해소된 후에도 복직의사표시가 없거나 새로운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2. 감급 이상의 징계를 받고도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의 명예나 재산상의 손실을 크게 발생시킨 경우, 4.무단 결근이 계속 1주일 이상일 경우,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5. 근무성적이 지극히 불량하고 사내의 기본질서를 파괴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판결되었을 때(교통사고특례자는 제외)"를 열거하고 있는바, 위 면직은 징계의 종류로 규정되어 있는지는 아니하나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는 처분으로 위 징계 중 견책, 감급, 정직, 권고해직보다 근로자에게 대단히 가혹한 처분일 뿐더러 그 면직사유도 실질적으로 징계사유에 준하는 사유라고 할 것이므로 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해당하면 면직처분을 하여야 할 것인지 (포상징계규정 제18조) 등에 있어 인사권자의 재량에 속하는 판단이 필요한 점에 비추어 위 면직을 함에 있어서도 위 규정 제3조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처야 한다고 볼 것이다.

(2) 다음으로 피고는 피고 회사 포상징계규정 제15조 소정의 면직처분을 함에 있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할지라도 원고에 대한 위 면직처분 당시 인사위원회의 구성원인 인사위원 10명 중 2명이 회사에 사의를 표한 후 출근하지 아니하였을 뿐더러 인사위원 중 일부가 피고 회사로부터 정직처분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원고에 대한 면직처분을 의결하기 위한 인사위원회의 구성이 불가능하였으므로 위 면직처분은 비록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채 행하여졌더라도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2호증,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3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합쳐보면 피고 회사의 인사위원회 규정상 인사위원회는 직원의 승지, 승급, 포상, 징계 기타 사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대표이사를 제외한 각 국(실장) 이상으로 구성하며 위원회는 위원 2/3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실, 원고의 면직 당시 피고 회사 인사위원회의 구성원인 인사위원은 모두 10명이었으나 그중 전무이사이던 소외 2가 1989.6.무렵, 상무이사이던 소외 1이 같은 해 7. 무렵 모두 사의를 표한 후 그때부터 위 면직처분시 이후까지 출근하지 아니한 사실, 당시 피고 회사의 경영을 둘러싸고 회사내부에 갈등이 있던 중 피고 회사 노동조합에서는 1989.11.7. 당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사장이던 소외 3에게 사규와는 별도의 차원에서 일부 간부사원들의 정직을 권고함에 따라 소외 3은 인사위원인 주필 소외 4, 기획조정실장 소외 5, 영업국장 소외 6, 사업국장 소외 7 등에게 정직처분을 내린 사실, 당시 위 정직처분은 피고 회사의 포상징계규정에 규정된 정직사유가 아닌 노조건의를 정직사유로 하여 인사위원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정직기간도 정하지 아니한 채 행하여졌으며 이 소외인들은 정직처분 이후 회사에 출근하지 아니하였으나 그 후에도 본봉에 해당하는 급료가 지급된 사실등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 없으나, 인사위원인 소외 2와 소외 1이 사의를 표하고 출근하지 아니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인사위원회의 구성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고, 또한 다른 인사위원인 소외 4, 5, 6, 7에 대한 정직처분은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그들의 직무집행을 정지시키는 사실상의 조치는 될지언정 피고 회사의 사규에 따라 유효한 정직처분이라고 할 수 없어 위 소외인들의 직위 내지 직무권한이 박탈 내지 정지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결국 피고가 드는 사유만으로 인사위원회의 구성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피고의 주장대로 위 면직처분 당시 인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었다고 할지라도 그것만으로 인사위원회의 결의 없이 징계를 유효하게 행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을 것이다(인사위원회의 구성이 가능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위 포상징계규정 및 인사위원회 규정이 정하는 절차를 밟으면 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위 1990.1.27.자 면직처분은 피고 회사가 정한 절차를 무시하고 행하여진 처분으로서 원고에게 정당한 면직사유가 있는지의 여부에 불구하고 무효라고 할 것이다.

다. (1) 피고대리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1989.7.27. 휴직의 명을 받고 그 휴직기간이 끝나는 1990.1.26.까지 복직하지 못하였는바 피고 회사의 사규집 제3복무편 7장 제22조에 의하면 "휴직의 명을 받은 자가 휴직기간을 경과하여 복직의 명을 받지 못한 때는 당연히 퇴직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위 규정에 따라 피고 회사의 별다른 의사표시 없이 당연히 퇴직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하므로 피고 회사가 착오에 의하여 원고에 대하여 포상징계규정에 따라 면직처분을 하였더라도 원고가 면직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이 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하고, 을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회사의 사규집에 피고 주장과 같은 당연퇴직규정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먼저 피고 회사는 원고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포상징계규정에 따라 면직처분을 하였고 위 당연퇴직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 회사와 원고 사이의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이 아니므로 원.피고사이의 이 사건 청구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면직처분의 효력 유무 자체에 한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위 피고의 주장은 이 점에서 벌써 의문이 있다.

나아가 원고가 위증혐의로 구속기소되었음을 이유로 휴직기간을 6월로 정한 휴직처분을 하였으나 그 6월이 지난 1990.1.27.까지도 구속된 상태라 복직할 수 없다고 보아 위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당연퇴직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가에 관하여 보면 이 건 피고의 원고에 대한 휴직처분은 실질적으로 원고가 형사사건으로 구속기소됨에 따른 이른바 기소휴직이나 피고 회사가 10여 년만에 복간된 직후라 취업규칙에 그에 관한 규정이 갖추어져 있지 않고 단체협약은 작성도 되지 않은 터라 원고의 휴직신청을 받고 사규 제19조 제3호의 일신상의 사정으로 인하여 1개월 이상 계속 집무하지 못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사규 제20조에 따라 휴직기간 6개월로 한 휴직처분을 한 것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위 사규 제19조에도 회사의 형편에 의한 때(제6호), 회사가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로 본인이 휴직을 원할 때(제7호)를 휴직사유로 들고 그 휴직기간을 1년 이내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기소휴직의 경우는 뒤에 작성된 피고 회사의 단체협약서 제26조 제4호(을 제10호증)에도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휴직기간을 확정판결이 있기 전까지로 하고 있으며 이 건 피고 회사의 위 휴직사유에 관하여 정한 휴직기간 6개월은 당사자의 의사에 관계 없이 그대로 형식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는 절대적인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91.10.11. 선고, 91다19883 판결 법원공보 909호 2703쪽 참조), 결국 원고를 위 사규 제22조에 따라 당연퇴직한 것으로 볼 수 있는가는 피고 회사와 원고 사이의 근로관계를 전체적으로 실질적으로 보아 피고의 인사권의 남용 내지는 신의칙과 형평에 반하는가에 따라 판단된다 하겠다.

(3) 피고회사의 원고에 대한 이 건 구속기소에 따른 조치를 살펴본다면, 이른바 기소휴직은 회사의 종업원이 형사사건에 관하여 기소된 경우에 판결확정시까지 휴직으로 하는 제도로서 당해 종업원이 범죄행위로 기소되면 대외적으로 기업의 사회적 신용을 실추시키는 등 나쁜 영향을 미칠 뿐더러, 대내적으로 직장질서의 유지에 지장을 줄 뿐만 아니라 구속 또는 법정출석으로 노무제공이 곤란하게 된다는 것을 이유로 하는 것이므로 피고 회사가 원고가 구속기소 되었음을 이유로 휴직처분한 것은 물론 타당하다고 하겠으나, 원고를 실질적으로 기소휴직시킨 것이라면 휴직기간은 피고 회사가 사규에 따라 형식적으로 정한 6월로 볼 것이 아니라 그 휴직기간이 경과된 이후도 석방되는대로 복직하겠다는 원고의 의사에 따라 연장되어 위 판결확정시까지로 보아야 할 것이고 적어도 1차 휴직기간이 끝난 1990.1.27.에 이르러도 휴직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나아가 원고가 이 건 구속기소된 사건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 회사에 입사하기 이전의 행위로 인한 것으로 원고의 피고 회사에서의 업무수행과는 전혀 무관한 것이고 그 사건 내용도 뒷날 복간 당시 피고 회사의 상무이사로 취임하였다가 물러난 소외 1이 관련된 민사사건에 관한 위증이며, 한편 앞서 든 포상, 징계규정 제18조에 따르면 위 규정 제15조의 면직 등 징계사유에 해당할 경우라도 그 정도가 경미하고 개전의 정이 현저하거나 재직중 공로를 참작할 여지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징계를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무하던 중 갓 복간된 피고 회사가 발간한 신문의 판매부수를 가장 많이 확장하였다고 하여 1989.6.30. 대표이사로부터 표창까지 받은 사실, 그리고 원고는 1989.6.13.주택건설촉진법에 정한 바에 따라 피고 회사 직원들의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고 회사 주택조합장으로서 부산 동구청장으로부터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하여 인가까지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더욱이 당심증인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 회사 교역부, 임모기자 등 3명이 피고 회사에 근무하던 중 범한 공문서위조등죄로 1991.12.3.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는데도 단지 1호봉을 감호하는 처분을 하여 복직시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볼 수 있는, 원고가 구속기소된 범행의 내용, 범행한 시기, 원고가 근무하던 동안 피고 회사에 이바지한 공로, 그리고 다른 종업원에 대한 징계처분과의 형평 등을 고려한다면 원고가 보석 등으로 석방될 것이므로 복직하겠으니 휴직기간을 연장시켜 달라는 의사에 반하여 인사위원회의 의결도 거치지 아니한 채 위 규정 제22조에 따라 당연퇴직으로 간주하는 것은 인사권의 남용 내지는 신의칙과 형평에 반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

2. 임금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1990.1.27.자 면직처분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효력이 없어 원.피고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기소휴직된 상태대로 여전히 존속하고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1990.3.8. 보석 허가로 석방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피고의 원고에 대한 휴직처분은 그 휴직사유로 된 범행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 신문사에 입사하기 이전의 범행이고 그 내용도 민사사건에 관련된 위증으로 파렴치한 범행이 아니어서 피고 신문사의 사회적 신용이나 직장 질서유지의 관점에서는 원고가 노무를 제공할 수 있다면 휴직을 계속시켜 취업을 금지하여야 할 필요가 없다고 보여지는 터에 원고가 보석되어 법정에 출석하여 재판받는(재판을 받는 날은 연차휴가 등을 이용하면 될 것이다)이외에는 피고 신문사에 근무하는 데에 아무런 지장이 없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회사는 복직하여 계속 근무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원고를 석방된 다음날인 1990.3.9.부터 복직시켰어야 할 것인데도 복직시키지 않아 그날부터 원.피고 사이의 고용계약에 따른 원고의 근로의무는 사용자인 피고의 수령지체로 인하여 이행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할 것이니 피고는 원고에게 위 1990.3.9.부터 복직시까지 반대급부인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한편 원고가 면직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을 임금이 월평균 돈 1,229,456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1) 피고대리인은 1990.4.1. 체결된 피고 회사의 단체협약에 의하여 원고는 형이 확정될 때까지 휴직처리되어야 할 것이고 형사 사건의 형 확정시까지 휴직기간에는 피고 회사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도 없으므로 1990.4.1.부터 위 사건의 판결확정시까지의 임금의 지급을 바라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하고, 원고는 위 단체협약 제8조에 정한 노동조합에 자유로이 가입할 수 없는 총무부의 사원인 점 등의 이유로 원고에게는 위 단체협약의 적용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0호증의 기재와 당심증인의 증언에 의하면 1990.9.21. 피고 회사와 국제신문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 제25조 제4호는 형사사건으로 구속기소되었을 때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협약 제26조 제4호는 그 경우 휴직기간은 확정판결이 있기 전 기간으로 한다고 하며, 같은 협약 제27조 제2호는 그 경우 휴직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그 부칙 제7조는 위 단체협약은 체결일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고 규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다.

(2) 나아가 원고에게 위 단체협약을 적용하여 휴직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야 하는지에 관하여 보면, 앞서 든 을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단체협약 제8조는 원고와 같은 총무부직원은 자유로이 피고 회사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같은 협약 제2조는 이 협약은 회사와 전조합원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노동조합법 제3조 단서 제1호에 정한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범위를 단체협약에서 구체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노동조합에 자유로이 가입할 수 없는 원고에게 피고 주장의 위 단체협약조항은 적용은 없다고 보여지고, 앞서 든 단체협약부칙 제7조에 의하여도 위 단체협약은 체결한 1990.9.21. 이후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소급하여 적용하기 위하여 특별한 합의가 있어야 할 것인데 그에 관한 아무런 합의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협약은 이 점에서도 원고에게 적용할 수 없다.

다만, 노동조합법 제37조 에 정한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에 의하여 하나의 공장, 사업장 기타 직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의 반수 이상의 근로자가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되는 때에는 당해 공장, 사업장 기타 직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되는바, 이에 의하여 노동조합에 자유로이 가입할 수 없는 원고와 같은 총무부 직원 등에게도 단체협약이 적용되어야 하지 않는가가 특히 위 단체협약이 발효된 1990.9.21. 이후의 원고의 임금청구가 가능한가 여부와 관련하여 논의될 여지가 있는데 그 경우 당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면 당해 단체협약조항을 특히 엄격히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위 단체협약 제25조 제4호는 "형사사건으로 구속기소됐을 때"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조항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체결한 1990.9.21.부터 그 효력을 발생하는 것으로 부칙에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구속기소되어 현실적으로 노무제공이 불가능한 근로자에 대하여 휴직을 명할 수 있다는 것이데 원고는 1990.3.8. 보석허가를 받고 석방되어 그 이래 불구속상태로 재판계속중에 있으므로 적어도 위 단체협약 발효 당시는 구속기소된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없어 위 단체협약조항들은 이 점에서도 원고에게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원고에 대한 위 면직처분이 유효한 것이라는 피고를 상대로 위 면직의 무효확인과 아울러 원고가 보석되어 재판받고 있어 피고 회사에 현실적으로 노무제공이 가능한 한 보석으로 석방된 다음날인 위 1990.3.9.부터 피고가 원고를 복직시킬 때까지 매달 돈 1,229,456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니 그 지급을 바라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적승(재판장) 홍광식 한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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