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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다19883 판결
[퇴직처분무효확인등][공1991.12.1.(909),2703]
판시사항

휴직기간은 2월을 초과할 수 없고 휴직기간 만료 후 복직하지 아니한 때에는 퇴직처리할 수 있다는 취업규칙상의 규정을 적용하여 한 퇴직처리가 무효로 되는 경우

판결요지

취업규칙상 휴직기간은 2월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 데 근로자의 휴직이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 아닌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고, 휴직기간 2월까지 그 휴직사유가 소멸하지 않고 있는데다가 복직하여 보았자 본래의 업무에 전혀 종사할 수 없어 복직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경우, 2개월의 휴직기간이 만료되어도 기간 내에 복직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퇴직처리할 수 있다는 취업규칙상의 규정을 형식적으로 적용하여 그 근로자를 퇴직처분함은 인사권의 남용 내지는 신의칙과 형평에 반하는 무효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경근

피고, 피상고인

김포교통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종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1988.12.27. 14:40경 피고 회사 소유의 서울 5사 1433호 시내버스를 운행하다가 서울 강서구 오목교 부근에서 앞서 진행하다 신호대기중이 던 차량들을 연쇄총돌하는 사고를 일으켰는데, 경찰에서 그 사고원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원고는 피고 회사의 정비불량으로 인한 브레이크 파열이라고 주장하였으나 경찰에서는 그 사고원인이 브레이크 파열이 아니라 원고의 안전운전불이행이라고 보고 1989.3.20. 원고에게 같은 날부터 같은 해 6.17.까지 90일 간의 면허정지처분을 내린 사실, 원고는 이에 불만을 품고 그날부터 피고 회사에 아무런 연락도 하지 아니한 채 출근을 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고 회사는 원고를 1989.3.20.부터 휴직한 것으로 보아 휴직처리한 사실, 피고 회사는 1989.5.19. 원고가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에 정하여진 휴직기간 2개월이 경과되었음에도 출근 및 복직을 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같은 달 25.까지 복직하지 아니할 경우 같은 달 20.자로 퇴직처리한다는내용통보를 하였는바, 원고가 같은 달 25. 피고의 퇴직처분을 철회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통고서만을 발송하고 출근은 하지 않으므로 같은 해 5.26. 취업규칙 제9조 제1항 바호, 제10조, 제11조 제1항 마호 규정을 각 적용하여 원고를 자연퇴직으로 처리한 사실을 인정한 후,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자연퇴직처분이 원고의 의사에 반한 것으로 실질상 해고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그 정당성 여부는 자연퇴직처분의 전제가 되는 휴직처분의 정당성 여부로 귀착된다고 할 것인데, 원심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에 대한 위 휴직처분은 그 정당성이 인정되므로 피고 회사가 휴직기간 2개월이 되는 시점에서 복직명령에 불응한 원고를 자연퇴직처리한 것은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 제11호 마호에 규정한 휴직기간이 만료되어 그 기간 내에 복직하지 아니하면 퇴직사유가 된다는 규정에 의한 것으로 정당하다고 판시하였다.

그런데 피고 회사 취업규칙 제9조 제1항에 의하면, 휴직사유로서 본인이 원하여 회사가 청허한 때(가호),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20일 이상 가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때(나호), 본인의 귀책사유로 10일 이상 휴업한 때(다호), 회사운영사정이 곤란한 때(라호), 병역법에 의해 1개월 이상 징·소집 되었을 때(마호),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 때(바호)로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에 의하면 휴직된 종업원으로서 휴직사유가 소멸되면 당연히 복직신고를 하고 복무를 하여야 한다. 다만 휴직사유 소멸일로부터 3일이 경과되어도 정당한 사유(서면으로 사유제출)없이 아직 복무치 않은 자는 자연퇴직으로 하고 그 기간을 연장코져 할 때에는 만료 5일 전까지 휴직기간 연장원을 제출하여 회사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을 종합하여 검토하여 보면, 피고 회사가 인정하고 있는 휴직사유는 근로자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와 근로자 본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로 나눌 수가 있고, 휴직사유가 소멸되지 않았을 경우 회사의 승인을 받아 휴직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위 휴직사유 중 나호, 라호, 마호 소정의 휴직사유는 그 성질상 2월을 초과할 수 있음이 능히 예상되어 휴직기간은 2월을 초과할 수 없다는 취업규칙 제10조의 규정은 절대적인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특히 근로자의 휴직이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 아닌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고, 휴직기간 2월까지 그 휴직사유가 소멸하지 않고 있는 데다가 복직하여 보았자 본래의 업무에 전혀 종사할 수 없어 복직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경우, 2개월의 휴직기간이 만료되어도 기간 내에 복직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퇴직처리할 수 있다는 취업규칙상의 규정을 형식적으로 적용하여 그 근로자를 퇴직처분함은 인사권의 남용 내지는 신의칙과 형평에 반하는 무효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지 아니하면 근로자 본인의 귀책사유없이 휴직처분된 후 아직 휴직 사유가 소멸하기도 전에 회사는 휴직기간을 최장 2월로 정해 놓은 취업규칙의 소정규정에 의하여 자의적으로 그 근로자를 자연퇴직처분을 할 수 있게 되고 이는 엄격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실질적으로 해고의 효과를 얻은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주장 입증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원인이 원고의 과실이 아닌 사고버스의 브레이크 계통의 결함에 있었고, 이러한 사정을 피고 회사가 알고 있었다면 이 사건 휴직처분은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고(피고 회사는 원고의 운전면허정지처분 개시일자에 휴직처분을 한 것으로 보아 휴직사유는 원고의 운전면허정지처분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원고의 운전면허정지기간이 90일이므로 취업규칙상의 휴직기간 2개월이 경과하였어도 휴직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할 것이므로 원고가 휴직기간 2개월이 경과한 후 복직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자연퇴직처분함은 신의칙과 형평에 반하여 무효로 볼 소지가 있다 할 것이다(원고의 경우 본래의 업무가 버스운전업무이므로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출근하여 보았자 운전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 출근의무를 부담시킬 별다른 의미가 없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원인이 원고에게 있었는지, 아니면 피고 회사에게 있었는지에 관하여 심리 판단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퇴직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음은 필경 심리미진 내지는 취업규칙의 해석, 적용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을 범하였다고 할 것이니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고에 대한 휴직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에 대한 상고이유를 판단할 것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상원 윤영철 박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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