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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7.05 2016가단24194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1,308,630원 및 이에 대한 2017. 7.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전주기전대학교(이하 ‘이 사건 대학교’라 한다)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원고는 1992. 3. 16. 이 사건 대학교에 전임교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5. 4. 15. 이 사건 대학교 교원인사규정 제14조 제1호의 사유로 휴직기간을 2016년 2월 말까지로 정하여 휴직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6. 2. 12. 피고에게 ‘불안장애, 수면장애와 관련된 증상은 관해되어 현재는 유지 및 예방치료 중’이라는 내용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복직신고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16. 2. 18. 원고에게 ‘원고의 질병이 완치되었다는 소견서, 교수법 향상을 위한 외부 연수를 받았다는 증명서, 연구자료 및 연구보고서를 2016. 2. 23.까지 제출하고, 수업권 보장을 위하여 원고의 교수법 문제가 해소되었는지 심의할 수 있도록 50분 수업분량의 공개강의 준비를 하라’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마. 원고는 2016. 2. 22. 피고에게 ‘휴직기간이 만료되어 이미 복직신고 및 진단서를 제출하였다’고 통지하였다.

바. 피고는 2016. 3. 10. 원고에게 ‘위 소견서, 증명서, 연구자료 및 연구보고서를 제출하고, 공개강의를 준비하라’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사. 이 사건 대학교의 교원인사규정 중 질병휴직 및 복직과 관련된 규정은 아래와 같다.

제14조 (휴직의 사유) 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당해 교원의 임면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4호의 경우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의 휴양을 요할 때 제16조 (휴직교원의 신분) ② 휴직기간 중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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