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휴직기간 중에 허가 없이 타대학의 학장으로 취임한 대학교수가 복직원을 제출했으나 복직을 거부당하자 휴직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타대학의 학장 내지 총장으로 재직한 경우, 이를 이유로 한 해고처분의 효력
판결요지
휴직기간 중에 허가 없이 타대학의 학장으로 취임한 사립대학교교수가 휴직기간이 만료될 무렵 복직원을 제출하였고, 학교법인의 정관에 휴직기간이 만료된 교원은 천재지변 또는 전시, 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된 때를 제외하고는 당연히 복직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법인이 합리적인 이유도 없이 그의 복직을 거부하고 그가 제출한 복직원을 회송하면서 그의 근로제공을 거부하였다면, 휴직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타대학의 학장 내지 총장으로 재직하고 있었다 하여 탓할 수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한 해고처분은 강행법규인 사립학교법에 위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정당한 이유가 없어 당연무효이다.
참조조문
사립학교법 제56조 , 제58조 , 제59조
원고
원고
피고
학교법인 동국학원
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1988.7.1.자 해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3,8,10호증의 각 1, 2, 갑 제4 내지 6 , 9, 11내지 1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 을 제4 내지 6호증의 각 1, 2, 을 제7, 8호증의 각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실들은 다음과 같다.
원고는 1977.5.17. 피고 법인 산하 사립학교인 동국대학교 법정대학 행정학과 교수로 채용되어 근무하던 중 1981.4.30. 소외 대한교원공제회의 이사장으로 선임되어 위 대학교의 총장으로부터 겸직허가를 받고 그 직에 취임하여 근무하다가 1983.10.1. 일신상의 사정을 이유로 위 대학교의 총장에게 휴직기간을 1983.10.1.부터 1984.10.1.까지로 한 휴직원을 제출하고 이에 기한 휴직발령의 여부가 결정되기도 전인 같은 달 21. 소외 경기대학의 학장으로 임명되게 되자 경기대학장 취임을 이유로 휴직기간을 1983.10.21.부터 1987.10.11.까지로 한 휴직원을 구 날짜로 다시 제출하였다.
이에 위 동국대학교 총장은 1983.11.15. 감독관청인 문교부에 사립학교의 교수로 재직중인 자가 임용권자가 다른 타 사립대학의 학장으로 부임하는 경우 재직중인 대학에서 휴직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질의를 하여 같은 달 17. 그 문제는 휴직사유에 관한 사립학교법 제59조 제1항 및 피고법인 정관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총장이 판단하여 처리할 사항이라는 문교부의 회신을 받고 1984.1.7. 타 대학의 학장으로 취임하는 경우는 사립학교법 제59조 제1항 및 피고 법인의 정관 제44조 소정의 휴직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경기대학장 취임을 이유로 한 1983.10.21.자 휴직원에 기한 휴직발령은 불가하다 하여 그 휴직원은 반려하고, 같은 해 2.21. 원고가 당초에 제출하였던 위 1983.10.1.자 휴직원에 기하여 원고에 대하여 1983.10.1.부터 1984.9.30.까지 휴직을 명하는 한편(다만 1983.10.1.로 일자를 소급하여 발령하였다) 위 교원공제회 이사장의 겸직 승인은 이를 취소하였다.
그 후 원고는 위 휴직기간이 만료될 무렵인 1984.9.28. 위 동국대학교 총장에게 복직원을 제출하였으나 위 대학교 총장은 이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고 장기간 방치하고 있다가 휴직기간이 만료된 지 2개월여가 경과한 무렵인 같은 해 12.3. 원고가 위 휴직기간 중 총장의 허가 없이 경기대학의 학장에 취임하여 그날부터 현재까지도 계속하여 위 대학의 학장으로 재직함으로써 교직원은 총장의 허가 없이 임지를 떠나거나 타 사업에 종사 또는 관여하지 못하도록 한 피고 법인의 복무규정(제6조)을 위배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복직을 거부하고 원고가 제출한 복직원을 원고에게 회송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 법인은 1988학년도부터 위 동국대학교의 일부 단과대학과 학과를 개편하면서 1988.3.1.자로 원고의 소속을 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 교수로 변경하고 같은 해 7.1. 원고가 위와 같이 동국대학교 총장의 허가 없이 위 휴직기간 중 경기대학의 학장으로 취임하여 휴직기간이 만료된 후까지 계속하여 위 경기대학의 학장 또는 위 경기대학이 종합대학으로 승격된 후에는 경기대학교의 총장으로 재직함으로써 피고 법인의 복무규정을 위배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를 해임하고, 같은 해 8.16. 원고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였다(그 전에 피고는 원고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1988.6.16.자로 원고에 대한 의원면직 발령을 하기도 하였다).
2. 쌍방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위 1988.7.1.자 해임(원고는 위 해임통보일자를 해임일자라고 주장하고 있을 뿐 이 사건 소로써 무효확인을 구하는 해임이 위 1988.7.1.자 해임임은 기록상 분명하다)은 사립학교법과 피고 법인의 정관에 위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정당한 이유가 없어 무효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 대한 위 해임은 원고가 위와 같이 피고 법인의 복무규정을 위배하여 위 휴직기간 중 동국대학교 총장의 허가 없이 경기 대학의 학장에 취임하여 1988.8.27.까지 위 대학의 학장(위 대학이 종합대학으로 승격된 후에는 총장)으로 재직한 것을 이유로 한 것이므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이라 다툰다.
살피건대, 사립학교법 제56조 에 의하면 사립학교의 교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같은 법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 등의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하고, 권고에 의하여 사직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고(피고 법인의 정관 제50조에도 같은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다), 같은 법 제58조 는 사립학교의 교원에 대한 면직사유로서,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1년 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한 지장이 있을 때,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 정부를 파괴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고 이를 방조한 때, 정치운동 또는 노동운동을 하거나 집단적으로 수업을 거부하거나 또는 어느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 선동한 때, 인사기록에 있어서 부정한 채점, 기재를 하거나 허위의 증명이나 진술을 한 때 등만을 열거하고 있을 뿐이어서 피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피고 법인의 복무규정을 어긴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실 자체만을 근거로 한 면직은 허용될 수 없고, 복무규정을 어긴 행위가 다시 위에서 열거한 면직사유에 해당될 경우에 한하여 면직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복무 규정 위배 사실만을 근거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피고의 위 주장을 원고가 위와 같이 복무규정을 위배한 것은 위 법 제58조 제1항 제2호 및 피고 법인 정관 제48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면직사유인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이해한다 하더라도, 피고 법인의 정관(을 제1호증) 제46조 제1항에 의하여 휴직중인 교원은 신분은 보유하나 원래의 직무에는 종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총장의 허가 없이 위 경기대학의 학장으로 취임한 것이 복무규정에는 위배되는 행위일지라도 그것이 피고 법인에 대한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휴직기간 중의 행위인 이상 그것이 곧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경우에까지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또한 위 휴직기간 만료 후의 타 대학 학장 내지 총장 재직행위에 대하여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위 휴직기간이 만료될 무렵 복직원을 제출하였고, 피고 법인의 정관 제46조 제3항, 제44조 제4호에 의하여 휴직기간이 만료된 교원은 천재, 지변 또는 전시, 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된 때를 제외하고는 당연히 복직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합리적인 이유도 없이 원고의 복직을 거부하고 원고가 제출한 복직원을 회송하면서 원고의 근로제공을 거부한 이상 피고로서는 원고가 휴직기간이 만료된 후까지 타 대학의 학장 내지 총장으로 재직하고 있었다 하여 이를 탓할 수 없는 노릇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피고는 또, 원고가 1988.6. 중순경 위 동국대학교의 총장에게 향후 원고의 지위에 관한 모든 문제의 처리를 위임하면서 피고 법인이 원고를 면직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구두 약속한 바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는 다시, 원고가 위와 같이 해임통보를 받은 다음 1988.9.28. 아무런 이의 없이 피고 법인으로부터 퇴직금을 수령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당연무효인 위 해임이 유효한 것으로 전환되거나 원고의 이 사건 소가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위 해임은 강행법규인 사립학교법에 위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정당한 이유가 없어 당연무효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정당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