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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23 2016구합63331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8. 27. 원고에 대하여 한, 화성시 팔탄면 율암리 843-5 토지에 대한 113,688,990원의...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7. 6. 구 관광진흥법(2018. 6. 12. 법률 제15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구 관광진흥법 시행령(2013. 11. 29. 대통령령 제248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에 따라 화성시 팔탄면 율암리 842 외 15필지 일원에 부지면적 24,039㎡, 건축면적 4,382.76㎡(연면적 11,189.11㎡)로, 숙박시설, 실내수영장, 온천장, 불가마, 탁구장, 배드민턴장 등이 포함된 관광이용시설업(전문휴양업-온천장, 율암온천장) 건축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

(을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업부지 내 ① 화성시 팔탄면 율암리 843-5 대 1,241㎡ 지상 숙박시설 부지조성, ② 위 같은 리 843-6 대 1,000㎡ 지상 숙박시설 부지조성, 위 같은 리 842-49, 843-3, 843-8 도로 1,766㎡ 지상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 부지조성, ③ 위 같은 리 843-7 대 2,044㎥ 지상 숙박시설 부지조성, ④ 율암리 843-2 임야 2,749㎡ 지상 녹지조성 사업(이하 위 각 토지는 각 지번만으로 특정하고, 통틀어서는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개발행위(변경)허가를 받았다

(을 제1호증, 을 제25호증). 다.

원고는 2013. 2. 18. 율암리 843-6 외 3필지에 관하여, 2014. 4. 29. 율암리 843-5, 843-7 각 토지에 관하여, 2015. 12. 2. 율암리 843-2 토지에 관하여 각 개발행위 준공을 마쳤다

(을 제2호증, 제24호증). 라.

피고는 2014. 8. 27.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개발행위에 대한 개발부담금으로 아래 표 ‘개발부담금’란 기재 금원을 각 부과하였다

(이하 순번별로 이 사건 제 처분이라 하고, 통틀어서는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표 1] 이 사건 각 처분(단위 : 원) 순번 1 2 3 토지 지번 843-5 843-6 외 3필지 843-7 ① 부과종료시점지가 639,761,404 766,958,266 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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