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05.24 2013고정718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차량의 보유자인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아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① 2012-03-12 15:53 오산시 금암동 롯데슈퍼 앞 사거리 부근에서, ② 2012-02-26 19:24 화성시 정남면 괘랑리 괘랑삼거리 전방 400미터 부근에서, ③ 2011-11-06 17:18 화성시 팔탄면 율암리 율암교차로 지나 500미터 부근에서, ④ 2011-10-09 15:54 화성시 팔탄면 율암리 율암교차로 지나 500 미터 부근에서 위 자동차를 운행함으로써, 총 4개소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 계약이력 조회, 자동차등록원부(갑) 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