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01.25 2012고정20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04. 23. 12: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성시 팔탄면 율암리 483-11번지에 있는 10년타기 정비센터 입간판 앞에서부터 같은번지 차이나 중화요리 주차장 앞 노상까지 무등록 125cc BMW 이륜 오토바이를 약 15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