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자동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차량을 ① 2014. 1. 2. 18:35경 용산구 한강로2가 181-2 신용산역삼거리에서, ② 2014. 1. 4. 20:39경 시흥시 정왕동 옥구공원입구 앞 삼거리에서, ③ 2014. 6. 16. 11:49경 청운교(강화->청라방향)에서, ④ 2014. 7. 13. 20:56경 화성시 팔탄면 덕우리 덕우교차로 전방 500에서, ⑤ 2014. 8. 2. 21:50경 화성시 팔탄면 덕우리 덕우교차로 전방 500에서, ⑥ 2014. 12. 10. 00:07경 화성시 팔탄면 율암리 율암교차로 지나 500에서, ⑦ 2015. 2. 3. 13:53경 인천 서구 중봉대로 중봉지하차도 등 총 7회 도로에서 운행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1. 의무보험 계약사항 조회
1. 자동차등록원부 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제① 내지 ⑥의 점 :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각 벌금형 선택
나. 판시 제⑦의 점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자동차를 폐차하고 현재 의무보험에 가입된 차량을 운행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